2012년 국정감사 보도자료6(10.4)
교과부, 여의도 30배 규모의 사립대 교육용 토지, 수익사업용으로 풀어줘
우원식 민주통합당(서울 노원을)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지난 8월 27일 발표한 ‘대학 자율화 추진 계획’에 따라 사립대학들이 보유한 교육용 기본재산 중 여의도 면적의 30배의 땅을 개발 가능한 수익용 재산으로 전환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우원식 의원실(교육과학기술위원회)이 교과부가 제출한 ‘대학 자율화 관련 교지 확보 현황’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사립대학 교육용 기본재산 토지 중 8.27 대학 자율화 조치 계획에 따라 수익용으로 전환 가능한 토지는 88,192,898㎡(26,725,120평)으로 여의도 면적(2.9㎢)의 30배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전환가능한 교지 확보욜 100% 초과 토지 중 학교 내 토지는 51,171,098㎡(15,506,393평)이며, 본교나 분교 외 전국 각지에 사립대학이 보유한 토지 중 이번 조치로 개발 가능한 토지는 37,021,800㎡(11,218,728평)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4년제 일반대학 중 수익용 전환 가능한 교내 기본재산 토지를 가장 많이 보유한 대학은 연세대로 2,317,361㎡(702,231평)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고 영남대가 2,060,752㎡(624,470평), 한국외대 2,024,341㎡(614,437평), 대구대 1,773,927㎡(537,554평), 포항공대 1,478,365㎡(447,989평) 순으로 나타났다.
전문대학 중에서는 동아방송예술대학 1,662,057㎡(503,654평), 영진전문대학 1,165,860㎡(353,291평), 문경대학 775,740㎡(235,073평) 순으로 나타났다.
교과부는 지난 8.27 대학자율화 조치를 발표해 대학이 확보하고 있는 교육용 기본재산 중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른 교지 확보율 100%를 초과하고 남은 토지에 대해 별다른 규제 없이 수익용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현행 제도에서는 사립대학들이 교육용 기본재산에 대해 수익용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해당하는 재산가액만큼을 교비회계에 보전해야 해 교육용 기본재산에 대한 사립대학의 무분별한 상업적 활용을 제한해 왔다.
그러나 이번 규제 완화 조치로 대학들은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 계획에 대한 교과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며, 또한 이런 교내 수익용 토지 위에 관광숙박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줬다.
따라서 이번 자율화 조치로 인해 사립대학들은 교육용 기본재산을 쉽게 개발가능한 수익용 토지로 다수 확보할 수 있게 돼 캠퍼스 내에 부동산 개발과 호텔 등의 상업시설을 유치하는 등 사립대학의 과도한 부동산 개발과 상업화를 더욱 부추길 것이라는 것이 우원식 의원실의 평가다.
지난 8.27 자율화 조치는 정권 출범 이후 꾸준하게 사립대학 자율화, 상업화의 길을 열어준 이명박 정부의 사립대학에 대한 마지막 선물이라는 평가를 받아 왔다.
우원식 의원은 “이번 자율화조치는 사립대학들의 상업화를 부추겨 돈벌이에 나서도록 해 정부 공교육에 대한 투자 책임을 회피하려한 것일 뿐”이라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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