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원,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양산 실태 낱낱이 규명

우원식 의원,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양산 실태 낱낱이 규명

 

 

우원식 의원은 교과부 소관 19개의 출연()13개의 국립대 병원 등 총 32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현황 자료를 분석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비정규직법을 악용하고 있는 실상을 낱낱이 밝혔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비정규직법)의 입법취지는 날로 늘어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불안과 차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올바른 고용관행을 정착시키고 노동시장의 양극화 해소 및 사회통합 증진하기 위해 제정된 법인데, 공공기관인 출연()과 국립대학병원이 앞장서서 이러한 입법취지를 무시한 채 비정규직법 적용 예외 단서조항 악용하여 비정규직 근로자를 양산하고 있다.

비정규직법 7대 악용사례 

1. 고용기간 2년이 지나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는 비정규직 보호법 위반!

이와 같은 사례는 충남대학교병원, 국가수리과학연구소,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등 3개 기관 68명에 달함. 

2.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법 제4조제11)’이라는 예외조항을 악용해 행정직, 기능직 직원을 장기간 비정규직으로 고용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4(기간제근로자의 사용)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러한 사례는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국가핵융합연구소,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서울대학병원 등 6개 기관 142명에 달함. 

3.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시행령 제3조제88)’이라는 예외조항을 악용해 행정업무 또는 단순 지원업무 종사자를 연구원 직종으로 채용하여 탈법적으로 악용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3(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법 제4조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8. 다음 각 목의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 국공립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부설 연구기관

. 기업 또는 대학의 부설 연구기관

. 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이러한 사례는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대학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등 5개 기관 198명에 달함. 

4. ‘대체 근무 예외 조항(법 제4조제12)’이라는 예외조항을 악용해 상시적으로 필요한 인력을 비정규직으로 장기간 고용하는 편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4(기간제근로자의 사용)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러한 사례는 경북대병원에 15명에 달함. 

5. ‘단시간근로자로 예외조항(시행령 제3조제36)’이라는 예외조항을 악용하여 장기간 비정규직으로 고용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3(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법 제4조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근로기준법18조제3항에 따른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18(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주대학병원의 경우 단시간근로자를 일반 상시근로자(18시간, 140시간)보다 적은 근로시간을 일하는 사람으로 모두로 잘못 적용하여, 현재 진단검사의학과에 근무하는 강ㅇㅇ(41, 37개월 근무), ㅇㅇ(3737개월 근무) 근로자를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에서 누락하였음. 

6. 법에도 없는 위촉직이라는 직제를 만들어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근로자를 또다시 비정규직으로 고용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경우 위촉직이라는 자체규정을 만들어 비정규직 사용기한 만료가 도래한 직원을 위촉직으로 전환, 최대 3년 연장고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7. 기간이 정해진 사업이 종료되고도 계속 비정규직으로 사용

전북대병원 의생명연구원에서 근무하는 유ㅇㅇ(32)의 경우 국가지원사업이 종료되었음에도 계속하여 비정규직으로 3년 동안 근무하고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근무하는 강ㅇㅇ(43)의 경우 담당교수의 해외연수기간 중 대체근무 인력으로 채용되었으나, 담당교수의 해외연수 종료 후에도 계속하여 비정규직으로 48개월(대체근무기간 포함) 동안 근무하고 있음 

교과부 소관 32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현황을 파악한 결과 비정규직 보호법을 위반하여 2년 이상 계속 기간제 비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하는 사람이 밝혀진 것만 해도 16개 기관 428명에 달한다. 전수 조사를 하면 그 숫자는 훨씬 더 만을 것으로 판단된다. 

우원식의원은 “17대 국회에서 비정규직법을 주도적으로 만들면서,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비정규직을 없애자라는 당초 취지에 반해 일부 특수한 경우 단기간 고용의 유연성을 제공하는 목적의 예외조항을 악용하여 공공기관이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다고지적하고, 국정감사에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비정규직법 취지에 어긋나는 불법, 편법 사례에 대해 전수 조사하고, 즉각 시정조치 할 것을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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