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원, 서울시 강남북간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한 100%공동재산세 법안 발의

서울 강남북간 재정불균형 해소,

100%공동재산세 법안 발의

 

 

우원식 의원은 서울시의 재산세를 100%공동과세화 하여 25개 자치구에 배분해주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831일 대표발의 하였다. 여기에는 서울지역 국회의원 23인이 동참하였다.

 

200511월 서울시 강남북간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해 당시 열린우리당의 당론으로 자치구세인 재산세와 서울시세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주행세를 세목교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개정안(우원식의원 대표발의)발의하였고, 200742일 서울시 재산세를 100%공동재산세화 하는 내용의 지방세법개정안(우원식의원 대표발의)발의 하였지만, 당시 서울시장과 서울시 25개 구청장들은 모두 한나라당 소속으로, 한나라당의 당론에 따라 향후 재산세의 신장으로 자치구 자주재정에 손해를 입는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한나라당의 지지기반인 강남지역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반대하였다. 결국 200773일 절충안으로 50%공동재산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었다.

 

당시 우원식 의원은 한나라당과 한나라당 소속 서울시장, 구청장들의 반대로 공동재산세 비율을 50%로 타협을 하였지만, 강남북간 재정불균형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추후에 100% 공동재산세를 추진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번 19대 국회에 들어와 우원식 의원은 그 약속을 지키는 100%공동재산세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200850% 공동재산세법이 시행되어 강남북의 재정불균형을 일부 해소하였지만, 재산세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강남북 재정불균형은 결과적으로 더욱 악화되었다. 우원식 의원은이번 재산세 100%공동과세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강남북 자치구간 재정불균형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100%공동재산세가 실현되면 2011년 기준으로 노원구 153억원, 강북구 235억원, 도봉구 228억원 등 강북지역 19개 자치구의 세입이 증가하게 되는 반면, 강남구 1,374억원, 서초구 600억원, 송파구 464억원 등 강남지역 6개 자치구의 세입은 감소하게 된다. 또한 100%공동재산세 적용에 따른 서울시 조정교부금은 강남구, 송파구, 중구 등 3개 자치구의 세입이 감소하는 반면, 강남지역의 서초구를 비롯하여 강북지역의 노원구, 강북구, 도봉구 등 22개 자치구의 세입이 증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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