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원,“학교폭력 등의 학생문제 해결방안으로
전국 초․중․고 1교 1인 전문상담교사 배치 의무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발의!
◌ 우원식 의원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최근 3년간 전국 초․중․고 학생문제를 분석한 바에 의하면, 학교폭력 발생건수는 2011년 13,741건으로 3년간 2.5배, 교권침해는 2011년 4,754건으로 3배나 급증하였다.
◌ 또한 학생자살율은 OECD 국가 중 1위의 불명예를 뒤집어쓰고 있고, 2011년 고등학교 학생 1,000명당 18명꼴로 학업을 중단하는 등 학생병리현상은 매년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
◌ 정부는 문제해결을 위해‘학교폭력 가해학생의 학생부 기재’에 전력을 쏟고 있으나, 이러한 위협성 방안은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낙인찍기로 인한 음성적 확대와 향후 진학과 취업에 반영됨으로써 이중처벌의 역효과를 양산할 소지가 매우 높다.
◌ 학교폭력 등 학생병리현상은 학생들의 마음을 치유함으로써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하며, 이를 위해서는 전문상담교사의 역할이 절대적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국 초․중․고의 전문상담교사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2012년 11월 현재 전국 초․중․고 11,327개 학교에 배치된 전문상담교사의 인원은 1,114명으로써 배치학교 비율은 9.8%에 그치고 있다.
◌ 우원식 의원은“학교폭력 등 학생병리현상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현재 태부족인 전문상담교사의 1교 1인 배치를 의무화하여 적정인원으로의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대표발의 이유를 밝혔다.
※우원식 의원 대표발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주요 내용
① 전국 초․중․고 학교에 전문상담교사 1명 배치 의무화. ② 단, 학생 수 100명 이하 학교의 경우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전문상담순회교사를 둘 수 있도록 행정운영의 탄력성을 부여하되, 교사 1인당 상담대상 학생수가 500명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상담의 실효성을 기함. * 전문상담순회교사는 지역교육청(초․중학교) 또는 시․도교육청(고등학교)에 배치되어 학교를 순회하며 상담하는 교사임. ③ (부칙)개정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중․고등학교 의무 정원의 50% 배치 완료, 2년 이내에 중․고등학교 의무 정원의 100% 배치 완료, 3년 이내에 초등학교 의무 정원의 50% 배치 완료, 4년 이내에 초등학교 의무 정원의 100% 완료. |
2012년 11월 7일
대표발의 우원식
김관영, 김상희, 민병두, 박영선, 박홍근, 이상민, 인재근, 유성엽, 유은혜, 진선미, 홍종학(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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