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원, 탈핵 사회를 위한 10대 법안 발의 기자회견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은 원자력에너지에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

탈핵 사회를 위한 10대 법안 발의 기자회견

 

원전중심 에너지정책을 탈피한 지속가능한 국가에너지 정책 및 법제도 개선의 첫발!

원자력 안정성 제고를 위한 5대 법안, 에너지 전환을 위한 5대 법안 발의!

 

 

     ◌ 우리나라 원전 안전에 심각한 구멍이 뚫렸다. 10여년 동안 짝퉁 부품이 고리, 월성, 울진, 영광 등 4개 원전본부에 모두 납품되었고, 실제 사용된 원전은 영광 3,4,5,6, 울진 3호기 등 5곳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러한 조사결과 조차도 샘플링한 결과에 불과해 전수조사를 할 경우 훨씬 늘어날 전망이다. 

 ◌ 그러나 이번 위조부품 사건이 자체시스템에 의해서 밝혀진 것이 아닌 외부의 제보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은 원전안전시스템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말해준다. 원전 운영자인 한수원은 물론이고,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기술원 검증 시스템 어디에도 제대로 점검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또한 한수원은 최초제보 이후 사실관계를 파악하고도 한 달여간 국민들을 속여 왔고 원전가동 중단 등 안전조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 후쿠시마 원전재앙 이후 전 세계는 에너지정책을 탈핵으로 전환하고 있지만, 지난해 고리원전사고 은폐와 얼마 전 한수원 직원의 마약사건, 최근 10여년간 품질검증서를 위조한 짝퉁 부품 사용까지 원전 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 하지만 정부당국은 불안에 떨고 있는 국민에게 안전보다는 전력대란, 1,000억 원대 경제적 손실 등을 운운하고 있다. 당장 현실에 놓인 전력대란에 대한 대책, 원전 안전성 확보 등은 물론 중요한 과제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결코 단기간의 전력수급 대처 문제로 미봉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에너지정책을 불안전한 원전에 맡기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하는 근본적인 성찰과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 ,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원전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에너지정책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 원전은 2016년 포화상태가 되는 사용 후 핵연료 문제뿐만 아니라 수백만 개의 부품이 쓰이고 있고, 치명적인 사고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대규모 원전에 의존하는 에너지정책의 전환 없이는 전력수급의 문제도 항상 일어날 수밖에 없다.

     ○ 이에 오늘(8)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모임(대표의원 유인태, 책임연구의원 우원식, 이하 탈핵국회의원모임)은 원전중심 에너지정책을 탈피한 지속가능한 국가에너지 정책 및 법제도 개선을 위해 탈핵 사회를 위한 10대 법안을 공동 발의한다. 

     ○ 개정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원자력 안정성 제고를 위한 5대 법안은 원전폐로계획을 법적 제도화하는 원자력안전법개정안 지방자치단체의 원전관련시설 권한을 강화하는 원자력안전법개정안 출처불명의 방사능 물질에 대한 처분을 명확히 하는 방사성폐기물 관리법개정안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진정한 규제기관으로 재정립하기 위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 원자력 손해배상액을 현실화 하기위한 원자력손해배상법개정안이며, 

     에너지 전환을 위한 5대 법안 중 환경에너지부 신설을 통해 환경 친화적 에너지정책 수립을 위한 정부조직법개정안 재생가능 에너지확산을 위한 자연에너지재단 설립근거를 마련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 소규모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를 지원할 발전차액지원제도 부활을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개정안 등 3개 법안을 우선 발의한다. 

     ○ 이번에 발의하는 법안은 원자력 안정성 제고를 위한 5대 법안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5대 법안 중 개정법 8개를 우선 발의하고, 탈핵기본법, 재생가능에너지 촉진법 등 2개의 제정법은 공청회를 거처 추후에 발의할 예정이다. 

 

2012. 11. 8.

 

19대 국회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모임

 

대표의원 유인태, 책임연구의원 우원식

 김기식, 김상희, 김성곤, 김영주, 김영환, 남윤인순, 노회찬, 류지영, 박홍근, 백재현, 서기호,

 서영교, 설 훈, 심재권, 원혜영 , 유기홍, 유승희, 윤관석, 은수미, 이목희, 이미경, 이학영,

 인재근, 장하나 , 정성호, 정진후, 조경태, 한명숙, 홍의락, 홍종학

 

         붙임자료

    개정 법률안 주요내용

 

      1. 원자력 안정성 제고를 위한 5대 법안

순번

개정 목 적

대표발의

개정 법률안

1

원전폐로계획 법적 제도화

홍의락 의원

원자력안전법[개정]

2

지방자치단체의 원전관련시설 권한 강화

인재근 의원

원자력안전법[개정]

3

출처불명의 방사능 물질에 대한 처분 명문화

심재권 의원

방사성폐기물관리법[개정]

4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진정한 규제기관으로 재정립

이학영 의원

원자력안전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개정]

5

원자력 손해배상 현실화

김상희 의원

원자력손해배상법[개정]

 

      2. 에너지 전환을 위한 5대 법안 중 13대 법안

순번

개정 목 적

대표발의

개정 법률안

1

환경 친화적 에너지정책 수립을 위한 환경에너지부 신설

설 훈 의원

정부조직법[개정]

2

재생가능 에너지확산을 위한 자연에너지재단 설립

서영교 의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개정]

3

소규모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를 지원할 발전차액지원제도 부활

유인태 의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개정]

 

 

     □ 원자력 안전성 제고를 위한 5대 분야 입법 과제

 

       (1) 원전폐로계획 법적 제도화 [원자력안전법(개정)]

       - 제안이유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 등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현행 원자력안전법에서는 원자로 해체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만이 규정되어 있어, 승인기준, 제출시기 및 단계별 세부 규제절차에 대한 법률적 근거 미비한 상태.

       - ·개정방향

     원자로 및 원자력발전소 등 원자력시설의 경우 그 용도와 규모 등에 따라 건설 단계부터 해체에 대비하여 재원보증, 해체용이성을 반영한 설계, 해체계획 승인 및 주기적 갱신, 인력 및 기술 확보 등을 법률로 정하고, 기존의 원자력시설에 대해서도 이에 준한 해체계획을 수립하여 승인받도록 하고자 함.

 

      (2) 지방자치단체의 원전관련시설 권한 강화 [원자력안전법 (개정)]

       - 제안이유

     현행 원자력안전법10(건설허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량해위를 박탈하고 있어 중앙정부의 독선적인 의사결정이 우려되고, 이로 인한 지역사회의 갈등과 반목을 유발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지자체 또는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투명한 의사결정 구조를 법제화하려 함.

       - ·개정방향

     지방자치단체의 재량해위를 박탈하고 있는 현행「원자력안전법」제10조(건설허가)의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 및 가동, 수명연장 등에 대해 자치단체장의 동의 또는 협의권을 부여,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원전관련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함.

 

      (3) 출처불명의 방사능 물질에 대한 처분 명문화 [방사성폐기물관리법 (개정)]

       - 제안이유

     현행 방사성폐기물관리법에서는 사용후 핵연료를 포함한 발전소 및 산업용 핵물질에 대해 발생자 처리원칙을 기반으로 하고있어, 최근 발생한 노원구 방사성아스팔트 사건과 같이 발생자가 불명확하거나 없어진 경우 현행법을 적용하는 것이 불명확하여 논란의 소지가 있음.

       - ·개정방향

     노원구 방사성아스팔트와 같은 출처불명의 모든 방사선물질에 대한 처리 및 비용 주체를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으로 명확히 하도록 함.

 

      (4)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진정한 규제기관으로 재정립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 (개정)]

       - 제안이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구성 시, 원자력 비판세력이 참여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원자력이용단체의 입장을 대변하는 기관으로 전락하여, 규제기관으로서의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상이 퇴색되었음.

       - ·개정방향

     현행 법 제10조의 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원자력 비판세력 등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는 위원회의 인적구성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5) 원자력 손해배상 현실화 [원자력손해배상법 (개정)]

       - 제안이유

     현행 원자력손해배상의 배상책임한도는 3SDR(한화 5,000억원) 가량의 한도로 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되어있으나, 일본의 15600억원, 독일의 4조원 등과 큰 차이를 보임. 만약에 있을 원전사고에 대비하여 그 피해보상액을 현실화하고 원자력 이용자의 책임범위를 확대해야 함.

       - ·개정방향

     현행 「원자력손해배상」의 배상책임한도를 일본과 비슷한 수준의 9억 SDR로 상향하여 국제적 수준에 맞게 현실화 하도록 하고자 함.

 

    □ 에너지 전환을 위한 5대 법안 중 13대 법안

 

      (1) 환경 친화적 에너지정책 수립을 위한 환경에너지부 신설 [정부조직법 (개정)]

       - 제안이유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 전 세계는 수많은 인명, 재산상의 피해를 격고 있으며, 화석에너지의 고갈, 원자력발전의 위험성 등으로 인해 기존의 에너지정책은 한계에 도달하였음.

     지식경제부 소관의 현 에너지 정책은 지금까지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으며, 환경친화적인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하고, 이를 전담할 정부 부처가 필요함.

       - ·개정방향

     현행 「정부조직법」에 환경에너지부를 신설하고 친환경적 국가에너지정책의 입안 및 실행을 담당하도록 함.

 

      (2) 재생가능 에너지확산을 위한 자연에너지재단 설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 제안이유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자력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아지고 있고, 국제적으로도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은 거의 정체되고 있는 한편, 선진국의 경우 신· 재생에너지 개발이 활성화되고 있음.

       - ·개정방향

     현행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113원자력에 관한 홍보를 목적의 단체원자력 및 재생에너지에 관한 홍보를 목적으로 한 단체로 변경하도록 하여, 자연에너지재단 설립의 근거를 마련.

 

      (3) 소규모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를 지원할 발전차액지원제도(FIT) 부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 

       - 제안이유

      2011발전차액지원제도(FIT)가 폐지되고 도입된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는 소규모발전 형태의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보급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 대형 에너지 공기업을 중심으로 대규모 재생가능발전시설이 계획된다면 환경훼손과 주민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이다.

       - ·개정방향

     대규모 발전사업자들의 경우 현행 RPS제도를 유지하면서 할당량 비율을 확대하고, 소규모 발전사업자(100kW이하)를 대상으로 시장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FIT제도를 부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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