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1.22)_ "국회에서 택시법 재의결 할 것. 택시법은 그대로 통과시켜야"

"국회에서 택시법 재의결 할 것... 그대로 통과시켜야"

 

■ 프로그램명: YTN 라디오 '김갑수의 출발새아침'

■ 방송일: 2013년 1월 22일 오전 7시20분 

■ 주파수: FM 94.5 MHz 

■ 진행: 김갑수

 

- 임시국회 24일 개원 어려워
- 이동흡 후보자 공금횡령. 사법처리해야
- 쌍용차 더 이상 자살 안나오는 이유는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약속 때문.
- 국정조사 잘 될 것.
- 정인수위가 개편안을 만드는 과정에 거의 역할을 못한 것
- 정부조직개편안 . 졸속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인수위도 무력화.
- 청와대 개편안. 정책실 폐기하고 경제부처 수장 힘실어 주는 건 재벌경제 성장에 의존한 이명박 정권 5년의 경제질서를 그대로 유지하고 오히려 가속화하려는 것.
- 국회 재의결 할 것 . 택시법은 그대로 통과시켜야.
- 취득세 감면 연장. 지방세수 부족 중앙정부 제대로 만들면 적극적으로 통과시킬 것
- 이석기. 김재연 자격심사. 재판진행 경과를 봐가면서 해야.


김갑수 앵커(이하 앵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열리는 1월 임시국회가 심상치 않습니다. 어제부터 이틀동안 열리고 있는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여기 여야 충돌상황이 지금 조짐을 보이고 있고요. 또 정부조직개편안, 택시법 논란 등등 현안이 많습니다. 여기에 새누리당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를 임시국회에서 다뤄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1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이틀에 걸쳐 여야의 입장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주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우원식 의원을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민주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 우원식 의원(이하 우원식):
네, 안녕하세요? 우원식입니다.

앵커:
예. 24일로 임시국회 개원하기로 일단 여야가 합의가 아직 안 된 건가요? 변동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우원식:
지난 주에 저하고 새누리당의 김기연 원내 수석부 대표랑 일단 가합의를 24일정도에 하자, 이 24일은 이동흡 헌밥재판소장 인사청문회가 21일 22일 하고 23일일에 보고서 채택을 하면 24일날 별 문제가 없다면 처리해 줄 수 있는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24로 했는데 어제도 김기연 수석이랑 만났는데 저희가 쌍용차 국정조사 새누리당이 대선 때 약속했던 것이어서 국정조사를 하자고 했는데 그걸 계속 거부를 해서 아직 구체적인 합의를 못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앵커:
만약에 쌍용차 국정조사 문제합의가 안 되면 임시국회 개원이 늦춰질 수도 있는 건가요?

우원식:
사실 24일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동흡 헌법재판관의 처리때문에 24일로 잡은 건데요. 어제 인사청문회를 보니까 처리하기가 쉽지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24일에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하나 있고, 쌍용차 국정조사는 매우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저희는 그 문제를 합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예. 결국 일정변동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으로 제가 들었는데요, 지금..

우원식:
24일에 하려면 어제까지 합의를 했어야 하기 때문에 이리 24일에 개원하기는 어렵습니다.

앵커:
네. 이동흡 후보자에 대해서 오늘도 하루에 걸쳐서 인사청문회를 해봤어야 하겠습니다만 어제 청문회를 하루 한 결과에 대해서 평가가 어떻습니까? 민주통합당 입장을 듣고 싶네요.

우원식:
굉장히 많은 의혹들이 제기되어있고 본인이 또 자료를 안 내고 그래서 공방도 있습니다만 정황으로 보면 대게 밝혀진 사실도 많이 있고요, 본인이 시인한 일도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정말 부적격하다는 거 하나를 예를 들면 어제 밝혀진 일입니다만 헌법재판관의 재판 활용 경지 목적으로 사용하는 특정업무 경비라는 게 있거든요? 이것을 매달 1400만원 가량 개인 통장으로 수령해서 이 돈을 후보자 개인 보험료, 그리고 자녀유학 송금, 개인 경조사 이런 데 썼습니다.. 이게 5년동안 무려 2억 5천만원 정도에 달하는데요. 이 돈은 항상 영수증을 끊어서 특정한 목적의 업무에만 사용해야 되는 일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개인 업무 개인 용으로 이 많은 돈을 사용했다면 정말 문제라고 보고요. 이것에 대해서 명백히 횡령에 해당한다고 저희는 보는데 이를 집중 추구했지만 후보자는 그냥 아니라고만 부정할 뿐 증빙자료, 영수증, 이런 걸 전혀 제출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 기간 동안 6년간 급여 총액 6년 가까운 재산 증가가 있었는데 이 돈을 거의 안 쓰고, 그렇게 된 이유가 바로 이 돈을 개인 용도로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저희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희는 이것은 사법적으로 처리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이거를 공금 횡령을 해서 구속된 경우, 이런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자질로서 도저히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이하 생략_'인터뷰 전문 보기' 참조)

인터뷰 전문 보기 -> http://www.ytnradio.kr/program/?f=2&id=22932&page=1&s_mcd=0214&s_hcd=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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