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보호 법안은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는 최소 500만 명 이상 최대 80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들 비정규직 노동자는 평균적으로 정규직 임금의 60% 정도를 받고 있으며, 극단적으로는 1/3밖에 안 되는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실업자 통계를 보면 기업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이렇게 어려운 근로조건에 있으면서 고용불안이 오히려 더 심각한 상황에 있는 것이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현행법에는 비정규직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나 비정규직 노동자가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과정에서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차별을 받더라도 이 차별을 개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지금은 없습니다. 또 기업이 낮은 임금과 손쉬운 노무 관리를 위해 위장 하도급 업체를 만들어 불법 파견을 하다가 노동부가 적발을 해도, 이들 불법파견 노동자를 회사가 직접 고용하지 않아도 되는 법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또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선진국의 경우 비정규직 관련 법안은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하되, 차별을 엄격하게 금지하며 비정규직을 통해 고용을 늘리자는 취지에서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는 경제 위기 극복 과정에서 정규직이라는 보호의 댐이 무너지면서 비정규직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비정규직을 보호할 수 있는 그 어떤 법적 근거도 없는 채 차별과 고용불안 속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양산되었고 또 지금도 양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는 법은 어떤 것이라도 지금 당장에라도 필요합니다. 여기서 문제의 출발은 극소수 대기업 비정규직 보호를 위해 실업자를 양산시키고 중소기업을 도산시킬 것인가, 과연 비정규직 자체를 폐지하도록 할 것인가, 아니면 비정규직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들을 보호하는 법을 만들 것인가에 있습니다.

정부 법안을 대폭 수정해서 비정규직 보호의 수준과 내용을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만들고자 합니다.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작업수행 능력에 대한 동등 처우를 받게 하고, 혹시라도 차별을 받게 되면 법에 따른 시정절차에 따라 차별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비정규직 노동자가 차별을 시정해달라고 요구했을 때, 차별이 아니라는 입증을 사용자가 하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안이 마련되면 최소한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따른 것이 아닌 단순히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비정규직만 정리해고의 대상으로 할 수는 없도록 할 것입니다. 법으로 임금 수준을 규정할 수는 없지만, ‘동등하고 유사한 기술에 따른 작업수행 능력’이라면 임금등 근로조건이 거의 대등한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차별을 시정할 수 있는 절차와 내용을 법에 명시할 것입니다.

우리는 비정규직 보호가 비정규직 보호법만으로 다 된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임시직 20%대, 일용직 3%도 안 되는 고용보험 가입율을 대폭 높여 고용보험과 같은 사회안전망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조치를 함께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논의는 이미 충분히 했습니다. 이제는 선택만 남았습니다.

우리 사회는 심각한 사회·경제적 양극화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비정규직 노동자가 있습니다. 완전 고용이라 할 수 있는 3%대 실업율에도 비정규 노동자는 고용불안 속에 있듯이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1인당 GDP 2만불 시대는 결코 오지 않습니다. 아니 설사 2만 불, 아니 그 이상의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비정규직 사회·경제적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 그 수치는 국민의 실제 삶의 질을 반영하는 수치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비정규직 보호 법안이 비정규직을 보호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법의 집행 과정에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는데 미흡한 점이 드러난다면 고쳐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최근 노사정 대화가 15차례 105시간 이상 계속되었습니다. 더 이상 논의를 위해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한 법 제정을 늦출 여유가 없습니다.

차별을 금지시키고 차별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지금 만들 것인지, 아니면 민주노동당이 점거 농성을 통해 주장하듯 자신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비정규직의 처절한 고통을 계속하게 할 것인지, 차별과 고용불안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2005. 6. 23
열린우리당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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