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브리핑]정부조직법 협상, 여야 잠정 타결 후 청와대 개입으로 결렬된 것_ 3월 5일, 제40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정부조직법 협상 최근의 상황을 말씀드리겠다.

지난 일요일 밤 사실상 타결했다. 합의서를 다 작성했고 이것이 합의서다. 합의서 내용의 전체가 만들어졌는데 협상전략상 합의서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그중 마지막 쟁점이 됐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인허가 문제가 논쟁이 됐는데 아침에 이한구 대표와 김기현 원내수석, 박기춘 대표와 저 네 명이 모였는데 이한구 대표가 SO 인허가권에 대해 방통위에 그대로 두는 것을 전제로 “법령개정권은 넘길 수 있냐”고 해서 제가 “곤란하다. 방통위가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인 것은 법령제개정권이 있어서인데 그것을 가져가면 인허가권이 남는 의미가 전혀 없다”고 거부했고, 박기춘 대표도 아이디어를 내고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난 것이 방통위 역할 중 일부는 미래창조부로 넘어가고 또 일부는 방통위에 남기 때문에 법안에서 업무분장을 잘하고 법안관할권을 가르자, 양쪽에 꼭 다 필요한 부분은 두 부서가 합의하도록 하자고 합의됐고, 합의문에 반영돼있다. 업무존치이관 부분에 따른 법령의 제개정 사항은 각각의 내용별로 소관을 명시하고 공동관할사항은 미래창조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합의하여 관장토록 한다고 표기된 것이다. 이는 밤10시까지 합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양쪽 원내대표단이 10시 10분에 만나 서명하기로 장소까지 정하고 약속했다. 약속시간 바로 직전인 10시경 남짓 저에게 전화를 해 “법령개정권을 다 넘겨주기로 했던 것이 약속의 전제인데 그게 안 들어가 있다”며 정말 엉뚱한 얘기를 한 것이다. 법령개정권에 대해 이렇게 합의되고 문안이 반영되어 양쪽 실무자들이 다 정리해 대표들에게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문안수정까지 마쳤는데 그때 와서 법령개정권에 대해 영 다른 말을 해 논쟁이 되다가 결국 법령제개정권을 넘기지 않기 때문에 못하겠다고 해 합의가 안 된 것이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새누리당은 그렇지 않다고 하던데 그 시간쯤 청와대 이정현 수석이 국회 새누리당에 왔다는 언론보도를 봤다. 매우 유감이다. 다 합의됐다가 어떤 힘에 의해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유감이다.

그동안 우리가 여러 차례 양보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여당이 또는 정부가 많이 양보했다는데 그 양보는 이런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미래창조과학부 소속인데 국민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국민적 안전이 원자력안전문제이기 때문에 독립기구로 하자는 우리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전체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에서 보면 아주 비본질적 부분인데 그런 부분 양보했다고 ‘우리가 양보 많이 했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빠뜨리고 간 것에 대해 우리가 보완을 요청한 것이다. 핵심인 방송, 통상은 방송은 정부출범 직후인 2월 26일 정말 우리가 담대한 양보를 했다. 방송 안 된다고 했다가 IPTV 부분에 있어서는 인허가권과 법령제개정권을 남긴 모든 것을 미래창조과학부로 보내도 좋다. 두 번째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위성방송 등 뉴미디어정책과에 있는 비보도 상업성 PP는 이한구 대표가 우리에게 줄기차게 요구했던 것인데 그대로 우리가 미래창조과학부에 넘기는데 동의하겠다고 우리가 낼 수 있는 최대한의 담대한 양보를 협상타결을 위해 냈다. 그런데 당연히 받을 줄 알았는데 거부했다. 3월 3일 연휴협상이 결렬되고, 박기춘 대표가 “미래창조과학부를 제외한 모든 부서를 우선 처리하자”, “발목 잡으려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내놓을 수 없는 민주주의 원칙이기 때문에 못 내놓는 것인데 그것을 제외한 모든 정부조직개편에 응하겠다”고 다시 양보했는데 이것조차 받아들이지 않았다

어제 논의한 요체는 한 시간 한 시간 반쯤 만나서 이야기했는데 “인허가권은 우리에게 넘기고 법령개정권만 남기겠다”고 하더니 어제는 “방송의 인허가권을 가지고 가는 전제 위에서 몇 가지 보완책을 이야기해보자”고 해 “인허가권 넘기는 것은 원칙이고 전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넘기는 것은 안 된다”고 해 어제 다시 결렬됐다.

오늘 이철우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이 “인허가권을 다시 원안대로 미래창조과학부로 가져가는 대신 방송중립을 위한 특별법 하나를 만들면 안 되겠냐”는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 이는 어제 저희가 한 제안을 그대로 거꾸로 한 제안이다. “인허가권을 남겨둔 채로 미래창조과학부의 방송진흥을 위해 필요한 법안이 있다면 특별법안 형태로 상반기 중에 만들자”고 제가 제안한 바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거꾸로 오늘 아침 제안하는 형식을 빌려 얘기하고 있고 역시 머리는 우리가 더 좋구나 하는 생각을 해본다.

최근 이런 부분이 여론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오늘 보도를 말씀드리겠다. 내일신문과 디오피니언 3월 정례조사에서 정부조직법 지연책임에 대한 질문에 박대통령 원안고수 23.4%, 여당의 협상력 부재 31.0%, 야당의 발목잡기 35.7%,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의 책임 54.4% 야당의 발목잡기 35.7%다. 글로벌리서치가 4일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대통령이 담화까지 했으므로 여야가 만나서 해결하라 의견의 86.4%로 만나서 빨리 해결하라는 의견이 압도적이다. 그런데 처리방향에 대해서는 미래창조과학부 신설까지 일괄 처리하라 48.8%, 국정공백이 장기화되더라도 여야합의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7.7%다. 그래서 전체적인 국민의견은 여야가 만나서 국회의 권능을 살려 합의 처리하라, 그리고 그 책임은 박 대통령이나 여당에 더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 같다. 이 부분은 원칙과 같은 부분이어서 조금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협상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께서 여유를 주시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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