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위원회를 떠나 법제사법위원회로 옮깁니다.

국민여러분, 그리고 노원구 구민 여러분!
저는 오늘부터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을 떠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이 되었습니다.

저는 17개 국회 개원 이전 당선자 시절부터 1차로 환경노동위원회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 상임위원회 활동을 했다고 자부합니다. 하지만, 오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으로 옮겨달라는 당 지도부의 요청을 흔쾌하게 수락했습니다. 그 이유는 개혁과 민생입법을 위해 지금 현 국면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개혁을 위한 국민의 열망을 안고 출발한 17대 국회의 정기국회도 이제 끝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개혁입법은 최소한의 법적 절차조차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1당일 때는 그토록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했던 한나라당이 이제는 바로 그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절차적 정당성이, 국회에서 그것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무시당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도부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남은 정기국회, 그리고 이어질 임시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 17대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혁법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하는데 저의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그동안 일해 온 환경과 노동 분야에 대해서도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 볼 것입니다. 그리하여 정기 국회와 임시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 제 몫을 다했다고 판단하면 다시 환경노동위원회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 때, 오늘 제가 상임위원회를 옮긴 결과가 국민여러분과 노원구민 여러분에게 평가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노원구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질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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