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브리핑] 청와대의 원자력안전위원회 무력화는 안전불감증이며, 명백한 직무유기다!_ 7월 21일, 원안위 관련 성명서

청와대의 원자력안전위원회 무력화는 안전불감증이며, 명백한 직무유기다!

 

지난 정부조직개편과정에서 진정한 규제기관으로서의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를 재정립하고자 국회에서 4명의 비상임위원을 추천하도록 했고, 613일 본회의를 통해 국회 몫의 비상임위원들의 추천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원안위는 위원장 추천 몫의 3명의 비상임위원에 대해 청와대 인사검증라인으로 넘겼으나, 한 달이 넘은 지금까지도 청와대는 원안위원 임명을 하지 않고 있어, 법 시행후(3.23일 공포) 3개월 내에 위원들을 임명하도록 한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

 

원자력안전 규제기관의 수장인 원안위 이은철 위원장 또한 법 개정에 따른 새로운 위원 선임이 늦춰지게 되면 기존 위원으로 원안위 회의를 열수 있음에도 단 한 번도 열지 않은 체, 지난 415일 취임 이후 3일 만에 영광3호기 원자로헤드 관통부 결함 보수방법 승인에 이어, 지난 69일 한빛(.영광) 3호기부터 717일 월성3호기까지 위조부품 사건에 연루된 원전 6기의 재가동을 일방적으로 결정했다.

 

부품검증기관의 시험성적서 위조 등으로 원자력 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핵심기구인 원안위의 역할이 장기간 방치되고 있고, 원전 재가동 및 원자력 안전과 직결된 사항들이 위원장의 독단으로 결정되고 있어 사실상 원안위가 독임제로 운영되고 있다.

청와대가 합의제 위원회의 근간을 흔들고, 이은철 위원장은 독임제기구로 전락시켜 원안위를 관리하고 있는 것은 청와대와 원안위 위원장의 심각한 안전불감증을 보여주는 것이며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이처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존립 자체가 흔들리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된 인식도 한몫을 하고 있는데, 지난 79일 박근혜 대통령은 원전 비리 수사와 관련해서,“산업부를 중심으로 안전규제를 담당하는 원안위와 경영 효율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비리를 찾아내는 감사원 등이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더 이상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규제기관인 원안위를 진흥기관인 산업부가 컨트롤 하라는 것으로, 규제기관과 진흥기관의 분리라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중대한 권고사항과도 배치되는 인식이다.

 

원자력의 안전은 수백 번 강조해도 과하지 않다. 원자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독립기구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따라서 청와대는 지금이라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 임명을 조속히 마무리해 규제기관으로서의 원안위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이은철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한 원자력 안전 등과 관련한 모든 결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라는 합의제 기구설립의 입법취지에 반하기 때문에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구성 완료 후 새롭게 재논의 해야 한다.

 

2013. 7. 21

우원식 민주당 최고위원

김익중, 김혜정 국회선임 원자력안전위원회 비상임위원

 

 

 

* 별첨1. 원안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 2013.3.23)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3(위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임명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은 이 법 시행일 이후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이 법에 따라 새로이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는 이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 별첨2. 이은철 원안위 위원장 취임 후 원전관련 승인 등 사항

- 4.18 영광 3호기 원자로헤드 관통부 결함 보수방법 승인

- 4.30 스트레스테스트 가이드라인(기준) 확정

- 6.9 영광 3호기 재가동승인(위조부품), 정기검사

- 6.15 울진5호기 재가동승인(위조부품), 정기검사

- 6.25 월성2호기 재가동승인(위조부품), 정기검사

- 7.11 울진5호기 재가동승인(고장 재가동)

- 7.12 월성 1호기 스트레스테스트 전문가 검증 착수

- 7.16 고리2호기 재가동승인(위조부품)

- 7.17 월성3호기 재가동승인(위조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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