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개혁의 조건 - 대정부질문




2007년 2월 12일 07년도 2월 임시국회 우원식의원 대정부질문이 있었습니다.

 

참여정부는 과연 개혁정부인가

참여정부는 과연 개혁정부인가, 이 질문에 대해 ‘그렇다’라고 쉽게 대답할 수 없다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여정부가 주장하는 담론, 의제 설정의 내용과 방향은 분명 개혁적입니다. 그런데 그런 담론과 의제를 집행하고 완성해나가야 할 정부 관료를 보면 결코 그렇다고 동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제가 질의할 내용은 참여정부의 개혁을 위한 담론과 의제가 어떻게 정부 관료를 통해 왜곡되었는지 그 내용을 하나씩 따져볼까 합니다.

 

정부 스스로 합의를 파기

먼저 국무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정부 스스로 사회적 합의를 파기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과거 개발독재시대에는 사회적 논의와 합의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반칙을 해서라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관행들이 있어왔지만, 지난 국민의 정부와 특히 참여정부는 사회적 갈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강조하는 국정철학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무총리 역시 동의하십니까?

총리께서는 굴포천유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알고 계십니까?

여러 대형 국책 사업 중 하나인 경인운하와 굴포천 방수로 공사의 경우 건교부, 환경부, 지역주민, 시민환경단체가 참가한 간담회를 통해 ‘굴포천 방수로 공사 및 경인운하 사업에 대한 사회적 합의절차’ 가 ‘05년 4월 합의되었습니다. 그 합의 내용도 보고받으셨습니까?

합의의 내용은 2가지입니다.
첫째는 굴포천 방수로의 폭 80m 사업계획을 인정하되, 협의회에서 경인운하 사업에 대해 논의하는 기간 중에는 방수로 사업을 저폭 40m까지 시행할 것,
둘째, 경인운하 추진에 대해서는 2/3의 찬성이 있을 때 경인운하 사업을 추진하게 합의함으로써 경인운하의 추진을 매우 엄격하게 약속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92년부터 추진되던 굴포천 방수로 공사가 굴포천, 경인운하, 이 두 문제가 겹쳐서 15년간 임시방수로 20m를 추진한 이후 아무것도 진전되지 못하던 상황에서 굴포천유역의 홍수예방을 위해 80m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진행되었고, 40m로 확장공사를 완료해 지난해 홍수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총리께서는 이 과정을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건설교통부는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굴포천 방수로를 80m로 확장하는 합의는 박수까지 쳐가면서 전광석화처럼 추진하더니 경인운하 추진이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에 이르자, 합의사항을 부인합니다. 2/3라는 규정은 당연히 경인운하 추진이라는 안건을 전제로 합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협의에 참여하고 있는 건설교통부 간부는 이 기준을 경인운하 추진 반대에 적용하자고 주장합니다. 즉, 2/3반대가 없으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과반수의 의결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결론을 내기로 한 합의를 무시하고 이 사업의 추진 여부를 정부에 맡기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해관계에 있는 지역주민의 반대를 핑계로 3차례씩이나 회의에 참석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회의는 국회에서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건교부 간부는 연락도 없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협의회 회의석상에서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건교부 당국이 사회적 합의에 대해서 자신들이 서명해 놓고도 그 약속을 전면 부정한다면 어느 누가 앞으로 참여정부와의 약속을 믿겠습니까? 총리께서는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극복하지 못하는 부처 이기주의

다음은 물관리 일원화 문제와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정기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본 의원은 물관리 일원화 문제와 관련하여 총리께 질의하였습니다. 물관리 일원화가 되지 않아서 많은 비효율적 중복 투자로 인한 국민부담 가중은 당시 총리께서도 인정하셨기 때문에 추가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정부가 생각하기에 본 의원이 추진하고자 하는 ‘법을 통한 일원화’ 방안이 ‘진단과 처방이 잘못된 법안으로 전면 폐지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법안을 제출하자 당시 정부 부처의 고위 간부가 이런 의견서를 만들어서 의원들께 전달했는데, 이는 정부의 판단입니까 아니면 그 간부 개인의 판단입니까?

이렇게 질문 드리는 이유는 지난 대정부 질의 답변에서 물관리 일원화 법안에 대해 정부 부처의 고위 간부가 그런 의견서를 국회의원에게 제출하는 것에 대해 총리께서 ‘문제가 있다,’ ‘유감이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견을 제출한 정부의 고위 관료가 그 뒤에 승진한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총리께서도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물관리 문제, 이미 낭비한 국민의 세금이 4조원, 또 앞으로 예상되는 중복투자 7조에 가까운 돈, 이런 문제를 놓고 지금 아무런 결정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낭비되는 국민세금을 서민을 위해 쓸수 있도록 하는게 개혁 아닙니까? 총리께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루어지지 않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부처이기주의에 매몰되어 예산낭비를 방치하고 그것도 모자라 국회까지 모독한 공무원을 징계는 커녕 승진까지 시키는 정부에 대해 우리가 갖는 느낌은 참으로 참담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에게 책임지지 않는 관료

이번에는 반환미군기지 협상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06년 국정감사때 지난 7월 14일 한미SPI를 통해 합의한 반환 미군 기지 환경 치유와 관련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일부 사실 관계가 확인된 내용도 있지만, 여전히 부처 간에 다른 답변을 하여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기에는 미흡하여 이와 관련하여 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총리께서는 미군기지 반환 협상 합의 내용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혹시 미군이 치유하겠다고 한 항목 가운데 PCB(폴리염화비페닐)의 경우 우리나라 지정폐기물 기준의 44배가 넘는 것이 방치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결과를 보고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볼 때, 협상을 통해 얻은 것은 하나도 없고 반환기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치유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알고 계십니까?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방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의 답변도 다릅니다. 아직 환경오염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30여개 기지에 대해 국방부 장관은 새로운 협상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환경부 장관은 ‘15개 기지 반환 합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추가합의는 어렵다고 답변했습니다. 앞으로 반환받을 기지, 이미 실질적인 합의가 끝난 것입니까? 아니면 더 나은 조건으로 협상할 수 있는 것입니까?

실질적으로 다 끝난 협상을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고 강변하는 정부, 결국 우리가 다 비용을 댈 수 밖에 없는 협상을 하고도 ‘미군측이 치유비용을 부담하게 된다’는 식으로 국민을 속이는 정부당국자 중에 누구 하나 책임을 졌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정부가 국민에게 책임지는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까?

결국 참여정부가 주장했던 개혁은 정부 관료에 의해 왜곡되고 부인당하는 실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여정부를 개혁정부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아니 이런 문제를 극복하지 못한 참여정부는 스스로를 개혁정부라고 말할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2+5 전략, 직업교육을 통한 재취업에 집중해야

다음은 “비전 2030 인적자원 활용 『2+5』전략”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 전략에 따라 새롭게 필요한 일자리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이후 15세 이상 인구 증가는 179만여 명인데, 일자리는 95만2천개 정도가 늘었습니다. 비경제활동 인구 증가폭으로 볼 때, 내년에는 비경제활동인구가 1천5백만 명이 넘어설 수도 있습니다. (2006년 비경제활동인구 1,478만 4천명으로 05년에 비해 22만 7천명 증가. 05년에는 25만 7천명 증가)

 

최근 4년 간 경제성장률, 노동가능인구·경제가능인구·일자리 증가·고용률 변동추이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예상)¹

경제성장률(%)

4

4.7

4.0

5.0(추정치)

4.5

노동가능인구 증가(만명)

37.7

37.7

58.3

46.2

 

경제(비경제)활동인구 증감(만명)

3.9(33.8)

46.1(-8.3)

32.6(25.7)

23.5(22.7)

 

일자리 증가(취업자 증가, 만명)

-3.0

41.8

29.9

29.5

30만개

고용률(취업자/15세 이상 인구)

 

59.8

59.7

59.7

 

실업률(실업자, 천명)

3.4(777)

3.7(860)

3.7(887)

3.5(827)

 

¹ 2007년 30만개는 경제성장에 따른 자연 증가분 26만개, 재정지원을 통해 4만개
* 통계청 연간 고용동향을 근거로 하여 우원식 의원실에서 재구성


비경제활동인구 1천 5백만 시대에 고용율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주기 바랍니다.

정부가 발표한 “비전 2030 인적자원 활용 『2+5』전략”의 내용을 보면 ‘+5’에 해당되는 정책내용은 ‘퇴직연령 연장’이 핵심입니다. 그러나 중장기적 계획이기 때문에 현재 취업자의 퇴직연령 연장 방안 외실직 고령자의 재취업 촉진을 위한 방안을 더 깊이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발표한 내용에는 실직 고령자 재취업 훈련 방안이 없습니다. 정부의 방안이 있다면 답변해주기 바랍니다.

실업자훈련의 경우 훈련기관은 훈련생의 취업률로 평가받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취업률이 낮은 고령자 훈련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고령자 유망직종, 근거리 취업 등 고령자의 특성을 고려한 훈련과정이 거의 전무한 실정인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5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50~59세, 60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의 성별구성을 보면 2006년 기준으로 50~59세에서 남자는 83.2%, 여자는 53.9%로, 60세 이상(경제활동인구 기준인 64세 이하까지)에서는 남자가 50.7%, 여성은 28.3%에 불과한 것처럼 여성 고령자의 취업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2+5 전략에서 특히 +5 전략에서는 여성인력 활용 문제가 매우 중요한데 이번 발표를 보면 여성인력 활용문제는 별도 차원으로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5전략은 여성인력 활용 문제를 제외하고는 제대로 된 전략을 수립하기 어렵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정부 소속 공공기관 서울지사, 6개 구에 75% 집중

정부는 서울의 과밀화를 해소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이전, 지역별 혁신도시 건설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의 과밀화 문제 해소는 서울 내의 불균형발전, 특정 자치구에 집중되는 경제력 등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국가균형 발전 차원의 공공기관 이전과 별개로 서울 내의 공공기관 불균형 배치 문제는 전혀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는 서울 내의 공공기관 불균형 실태를 조사해본 적이 있습니까?

본 의원실에서 조사해 본 결과, 중앙정부 소속 전체 508개 공공기관 중 서울지사 혹은 서울에 지역본부 둔 기관은 121개 기관입니다. 이들의 분포를 보면 강남구 21개, 서초구 18개, 중구 18개 등 91개로 75%가 6개 자치구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중앙정부 소속의 공공기관 서울지사 혹은 서울본부 가운데 강북지역의 노원구, 강북구, 은평구, 금천구 등 8개 자치구는 단 한 개도 없습니다. 특히 서울 관세청, 서울 특허청, 서울 지방노동위원회와 같이 관세사, 변리사, 노무사와 같은 전문직종 종사자들의 밀집도가 높은 기관은 거의 대부분 강남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 역시 개선해야 할 문제라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공공기관의 강남집중은 강남북 간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이제는 이런 불균형을 극복해야 합니다.

자치구

기관수(개)

비율(%)

자치구

기관수(개)

비율(%)

종로구

11

9

마포구

10

8

중구

18

11

양천구

3

2

용산구

7

6

강서구

4

3

성동구

2

2

구로구

3

2

광진구

-

-

금천구

-

-

동대문

6

5

영등포

13

11

중랑구

-

-

동작구

3

2

성북구

1

1

관악구

-

-

강북구

-

-

서초구

18

15

도봉구

1

1

강남구

21

17

노원구

-

-

송파구

1

1

은평구

-

-

강동구

2

2

서대문

-

-

기타

2

2

 

 

 

전체

121

100

서울지사(혹은 지역본부 등) 121개 자치구별 분포 비교

 


2010년, 강남구 재산세 3,318억원, 강북구 재산세 209억원


이제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묻겠습니다.

2006년도 부과액에 의하면 강남구의 재산세는 1,966억원인 반면 강북구의 재산세는 153억원으로 무려 13배 정도의 격차로 1,800억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강북구 1년 예산에 가까운 격차입니다. 금천구 171억원, 중랑구 172억원, 노원구 273억원으로 대부분의 강북지역 자치구들은 300억원을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지방자치가 95년부터 시작했으니 강남구는 다른구에 비해 누적적으로 1조5천억원 정도가 더 투자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추계한 자료에 의하면, 현행 제도가 유지되면 자치구간 재산세의 격차는 더욱 심각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0년 강남구의 재산세는 3,318억원이고 강북구의 재산세는 209억원으로 그 차이가 3,100억원으로 16배의 격차를 나타내고, 2017년에는 강남구의 재산세가 9,155억원이고 강북구의 재산세는 369억원으로 차이가 무려 9,000억원 정도로 25배의 격차가 예상됩니다. 지금과 같이 재산세로 인한 자치구간 재정불균형을 방치한다면, 서울의 불균형발전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각해질 것으로 보는데, 행정자치부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자치구간 재산세 격차 비교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부과

2007예산

2008

2009

2010

2015

2017

강남구(A)

196,611

209,002

244,312

284,965

331,806

699,584

915,524

강북구(B)

15,255

15,852

17,430

19,125

20,945

32,286

36,879

비교(A:B)

12.9배

13.2배

14.0배

14.9배

15.8배

21.7배

24.8배

2005년도에 자치구가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보조금을 보면, 강남구는 57억원인 반면 강북지역의 금천구, 성북구는 5억원 정도로 그 격차는 매우 심각합니다. 이러한 격차가 지방자치 시작 후 10년 이상 누적되어 왔으니 강남과 강북의 학교는 그 시설에서부터 불균형이 심각한 것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어느 구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차별을 받아야 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재산세를 특별시세로 하는 것에 대하여 강남지역에서 반론이 있습니다. 하지만, 70년대 한강 남쪽에 강남이라는 또 하나의 서울을 개발할 때 정부는 ‘특정지구개발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을 만들어 건축업자들과 주민들에게 부동산투기억제세, 영업세, 등록세, 취득세, 재산세 등을 면제하는 각종 세제혜택을 주었습니다. 또한 강남의 초기개발 당시 사회간접시설비는 정부 예산과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충당되었습니다.

또한, 당시 서울의 대표적인 명문고를 강남으로 옮기는 등 강북지역 시민들의 희생과 양보위에 강남이 있었다는 점도 명백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강남의 재산세에 대한 권리가 강남에게만 있다는 것에 대해 대부분의 국민들은 동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재산세로 인한 서울시 자치구간 재정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하여 자치구간 극심한 격차를 보이는 구(區)세인 재산세와 다소 격차가 적은 시(市)세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주행세의 세목을 교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개정안을 발의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국토균형발전 문제에만 관심이 있지 서울의 강남북간 균형발전 문제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는 듯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수도서울이 강남과 강북간의 갈등으로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정부가 뒷짐만 지고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정부가 적극적으로 서울의 자치구간 재정불균형으로 인한 불균형 실태를 국민에게 알리고 이러한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한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재정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도록 해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는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사실 관계를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장관은 노동자 파업을 ‘재난’으로 보고 있습니까?

행정자치부가 지난 1월25일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개정에 따라 ‘노동자의 불법파업과 우발적인 사고로 시설의 마비가 우려될 시는 대체인력과 장비 등을 동원할 수 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참고 : 행정자치부 보도자료 내용 - 강조는 보도자료

(1월25일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 에너지·통신·교통·금융 등 국가기반체계의 보호를 위하여 국가전체적인 체계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중요도 등을 감안하여 국가기반시설로 지정·관리함은 물론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노동자의 불법파업과 우발적인 사고로 시설의 마비가 우려될 시는 대체인력과 장비 등을 동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언론에서는 ‘대기업의 불법파업에 대체인력과 장비 투입’이라고 보도했는데, 언론의 보도내용은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이 보도자료와 다른 내용이라고 봅니까?

행정자치부는 1월31일 두 번의 해명자료를 냈는데, 이 모두 1월25일자 보도자료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언론의 보도내용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행정자치부 보도자료 내용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언론의 보도내용이 잘못된 것입니까?

문제가 된 원래 보도자료는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에 없고 해명하는 보도자료만 홈페이지에 있는데 왜 이렇게 된 것인지 경위를 설명해주기 바랍니다.

대체인력 투입의 근거로 제시한 개정된 법 35조제2항은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여 보도자료까지 발표한 것은 행정자치부가 법해석을 잘못한 것이라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참고 : 관련 개정 내용 (밑줄친 내용 추가)

제35조 (물자·자재의 비축 등) ①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관계법령 또는 제3장의 안전관리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관업무와 관계되는 재난응급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재난복구에 필요한 물자 및 자재를 비축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난방지시설을 정비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제3조제1호다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난에 한한다)은 재난의 발생에 대비하여 관계기관·소유자 또는 지정대상이 되는 자와 협의하여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응급조치에 일시사용할 장비 및 인력을 지정·관리할 수 있다.

※ 3조1호다목 규정 :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이렇게 엉뚱한 법해석과 보도자료 배포로 혼란을 야기시켰는데,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정부의 일자리 지원 사업, 한 곳에서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게 하자

다음은 노동부 장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정부는 2007년 일자리 창출목표를 30만개로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추진할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방향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서비스 일자리 창출을 위해 민간기업이 사회적기업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를 위한 방안이 있다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정부의 일자리 지원 사업은 2조7천7백억 원의 예산으로 청년실업대책, 사회서비스일자리, 취약계층 일자리 및 직업훈련 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실업대책 사업 하나만 보더라도 10개가 넘는 부처에서 60개 정도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각 부처별로 추진하고 있어서 사업 내용을 확인하거나 혹은 신청하려면 여기저기 문의를 해야 합니다. 국민 누구나 쉽게 이 사업 내용을 일괄적으로 확인하고 또 자신에 맞는 사업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정부가 운영하는 사이트 한 곳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렇게 추진할 용의가 있습니까?

  약속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은 제대로 추진해야

몇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정기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총리는 일부 지자체가 예산 삭감을 이유로 비정규직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아예 끊어버리는 사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그것을 적극 지도해 나가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이 오히려 기존 기간제 근로자의 해고로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일부 오해도 있지만,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작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발표한 후 2006년 12월말까지 계약 기간 종료를 이유로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는 모두 몇 건인지 조사가 되었습니까?

그런 사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영향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까?

혹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과 관련하여 대책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계약해지를 한 사례가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시정해 나갈 용의는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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