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가 결정되기도 전에 불법으로 사전 공사가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는 23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미 결정이 나기 전부터 사전 공사를 진행했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우원식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진행된 산자위 제2차 전체회의에서 "결정이 나기도 전에 이미 건설공사를 시작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결정 전에 공사를 진행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이미 주설비공사, 수중취배수구조물 축조공사, 수중취배수 공사용 배전선로 설치공사, 콘크리트 시험실 보수공사 등 명목으로 총 273억원이 이미 지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주요 기자재 61건에 총 1조7,802억원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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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전체보기 : http://www.vop.co.kr/A0000103909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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