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브리핑] 일부 대형마트의 꼼수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파괴할 것이다!

■ 일부 대형마트의 꼼수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파괴할 것이다


일부 대형마트들이 의무휴업제를 피하기 위해 쇼핑센터로 업태를 변경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기존 대형마트와 SSM의 경우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 따라 월 2회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규제를 받고 있으나, 일부 대형마트들이 쇼핑센터로 등록해 법망을 벗어나려 하는 것이다.


만약 일부 대형마트가 쇼핑센터로 등록하면 지난 국회에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하기 위해 했던 노력들이 완전히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


또한 쇼핑센터로 등록하는 대형마트는 기존 대형마트와 형평성 논란도 생길 수 있다.


민주통합당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파괴하는 일부 대형마트들의 꼼수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중소·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 SSM 규제 등의 제도 정비를 더욱 강화할 것이다.


또한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규제 대상을 확대 적용하기 위해 19대 국회 개원 즉시 ‘국회 민생안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민생대책을 강구할 것이다.



2012년 5월 18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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