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0928] 우원식, 특허청 출원량 세계3위 특허품질 바닥수준 '특피아 왕국 건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서울 노원을,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우리나라 특허의 질적 수준이 개선되기 위해 특허청이 본연의 심사·심판 업무에 충실하고 과도한 지원사업 추진을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는 특허청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여러 부처가 앞 다투어 다양한 특허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특허조사분석 지원사업, 특허출원비용 지원사업, 우수특허 사업화 촉진 사업 등이 일례이다. 

 

그러나 아무리 다양한 지원이 있더라도, 특허품질이 낮다면 밑 빠진 독에 물붓기일 뿐이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특허는 양적 규모면에서 미국(29.8%), 일본(28.8%)에 이어 세계 3위(22.4%)로서 세계최고 수준이나 질적 수준에서는 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다.

 

2015년 미래부와 특허청이 발표한 미래성장동력분야 특허분석 결과를 보면, 특허의 질적 수준을 나타내는 국내특허의 인용횟수는 평균 5.2회로, 미국(11.3회)의 절반수준(46%)에 불과하여 특허품질이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나라의 국제표준특허 건수도 782건으로 전 세계 표준의 6.4%에 불과한 실정이다. 심사를 충실히 하여 제대로 된 특허를 등록시켜야 할 특허청의 책임이 무겁다고 하겠다. 


그런데 특허청은 어찌된 일인지 심사심판 기관의 본연의 업무인 자체심사 비중을 점차 줄이고 2015년 특허심사 외주용역비율이 무려 61.8%에 이를 정도로 심사외주 비율을 계속 높이는 추세다.


특허심사는 법에서 엄격하게 자질을 규정해 놓은 심사관들에게만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미국, 유럽 등에서 특허심사의 외주는 상상할 수 없다. 심사관 자격이 없는 일반인들이 특허정보를 다룰 경우, 중요한 기술정보나 기업비밀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위험이 있고, 기술 및 법적 전문성을 요구하는 특허심사가 부실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특허청이 제출한 최근 5년간 특허무효심판 현황 자료에 의하면, 무효인용률이 50.5%로 무효심판청구된 특허 2건 중 1건이 무효로 특허 심사가 부실하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특허청이 이와 같이 심사를 외주로 처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특허 건수의 증가에서 그 이유를 찾기는 어렵다. 특허출원건수(실용신안등록출원 포함)는 2006년 20만 건에서 2014년 22만 건으로 크게 늘지 않은 수준인데 동 기간 동안 특허심사관은 714명에서 826명으로 늘었으니 심사관이 부족하여 특허외주가 늘어난 것은 아닌 셈이다.


이하 보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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