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1.27) 우원식 언론보도 - ‘또다른 이군’ 비극 막으려면…고교 현장실습 ‘3대 악습’ 끊자

고3 실습생 이민호군의 죽음을 계기로 현장실습 제도 전반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취업률을 높일 목적으로 확대해온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의 시기 및 대상을 엄격히 제한하거나, 아예 중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기적으로는 사용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의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개정, 실습생한테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현장실습 서약서’ 폐지 등도 실행 가능한 대안으로 꼽힌다. 

지난 24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현장실습 폐지를 포함한 전면 개편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현장실습 제도를 아무리 고쳐도, 특성화고 학생을 업체에 파견하는 ‘조기 취업’ 형태의 현행 제도로는 크고 작은 사고가 거듭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지난 19일 숨진 이민호군도 업체와 근로계약서 및 표준협약서 등을 모두 맺었지만, 실제 이군의 노동 강도는 훨씬 높았다. 이군한테 현장실습이란, 곧 취업을 위한 동아줄이었다. 이수정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노무사는 “지금 직업계고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은 고교 교육과정과 전혀 관계없이 취업의 개념으로 이뤄진다. 학교가 취업률 압박에 내몰려 안전한 일자리인지 가리지 않은 채 학생을 조기 취업시키는 방식의 현장실습은 중장기적으로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하 보도 생략

보도 전체보기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388486

댓글

Designed by CMSFactory, Modified by Wonwoo 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