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원내대표, 제90차 원내대책회의 참석


영세소상공인들의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이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 6일의 누적 대상자 17만 4,000여명으로 7.4%였던 신청률이 11일 기준 38만 5,346명으로 늘어 무려 16.3%를 기록한 것이다. 하루 평균 1.2%p씩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영세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와 최저임금의 안정적 안착을 위한 정부정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1월 실업급여 상승을 부각시키며 최저임금 현실화 정책을 폄훼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의도된 침소봉대’이다. 전통적으로 고용 증감은 전년 동기 대비를 비교하는 것이 적절함에도, 직전 달과 비교해 마치 최저임금 상승 탓에 실업이 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업급여 증가 이유도 최저임금과는 관련 없는 호황이던 건설업 공사마감, 조선업 등 경기침체, 실업급여 신청 일수 증가 등으로 인한 이유이다. 전년 동기로 보면 고용보험 가입자수, 즉 신규취업은 26만 7천명이 증가했다. 더 주목할 사실은 최저임금 상승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하는 30인 미만 영세사업장 고용보험 가입자수는 전년 동월 대비 12만 8천명이 증가했다. 특히 공공행정, 즉 공공분야에서 30인 미만 사업장 고용은 줄고, 30인 이상 사업장 고용은 늘었다. 이는 공공부문 정규직화 효과로 공공부문 간접고용이 줄고,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유사 통계로 청소, 경비 등 민간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 분야에서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 30대 이하, 여성의 고용 증감이 둔화되고 있는 것도 공공부문, 대기업 유통업계 정규직화와 무관하지 않다. 정리하면 경기침체 요인 등 복합요인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늘었지만, 전체 고용은 늘고 정규직화 효과로 양질의 일자리가 늘었다는 것이 이번 통계로 확인됐다.

정부여당은 흔들림 없이 최저임금 상승효과를 높이고, 부작용은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 대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저소득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혜택을 식당 종업원, 편의점 판매원, 경비, 청소원 등 단순노무직, 조리사와 식음료서비스 종사자 등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추가로 약 5만 여명 이상의 노동자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신규채용이나 파견, 사내하도급 근로자 직접고용 등 정규직 전환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바쁜 생업으로 신청이 어려운 영세소상공인이 무료신청대행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금도 확대하였다. 또한 일자리안정자금 대상자에 대해 건강보험료 경감혜택도 늘어났다.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정부의 이 같은 노력에 발맞추어 국회 또한 제 역할을 해야 한다. 최저임금은 죄가 없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임대료, 골목상권 침해, 가맹본사의 횡포 등이 영세소상공인의 어깨를 짓누르는 주범이다. 이제는 최저임금 흠집내기를 중단하고 하루속히 상가임대차보호법, 유통산업발전법, 가맹사업법 등, 공정경쟁 시장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법 개정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2월 임시국회는 민생 살리기에 적기이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이 시기를 놓치면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되돌릴 수 없게 될 것이며, 국회의 존재의 이유를 스스로 저버리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국회의원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라’는 서명이 국민의 공감을 얻고 있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여야 합의정신에 따라 의사일정에 즉각 복귀 할 것을 촉구한다.


북한을 바라보는 우리 국민의 언 가슴이 평창올림픽 개막식 공동입장, 남북단일팀의 감동적인 경기 모습으로 조금씩 풀릴 기미가 보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일관된 대북 원칙의 결과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방북 제안까지 이끌어 냈지만, 갈 길은 멀기만 하다. 우리 국민의 꽁꽁 언 가슴을 다 녹여, 본격적인 교류 협력으로 나아가는데 있어, 가장 시급한 사안은 문재인 정부가 집권 초부터 일관되게 요청했던 이산가족 상봉임과 군사회담 개최이다. 이산가족 상봉은 대대로 남북관계 현주소를 알리는 상징이었다. 분단으로 생이별한 가족의 존재와 남북 동질성을 확인하는 인도주의적이며, 상호 소통의 출발이며, 남북관계의 속도와 보폭을 넓히는데 이산가족 상봉은 매우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다. 이산가족 상봉과 더불어 서신교환, 이산가족 상봉 면회소 설치 등도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산가족통합정보센터에 따르면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는 지난 1988년 등록 당시 13만 명이 넘었으나 이 가운데 7만 2000여명이 세상을 떠났고, 현재 5만 9000여명만이 남아 있지만 생존자의 60%가 80세 이상 고령이어서 헤어진 가족과 다시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겠다. 2010년에 금강산에서 남북이산가족 상봉을 한 지금은 102세가 되신 제 어머니다. 북한에 누님이 두 분 계시는데 큰 누님 한 분은 만났고, 작은 누님은 만나지 못했다. 60년 만에 만날 때도 만나지 못한 한이 남아서,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은 둘째 누님을 만나는 것이다. 그래서 눈을 감고 있지 못한 것 같다. 만날 때는 표현할 수 없는 절박한 깊이의 기쁨이 있었고, 헤어질 때는 정말 뼈마디 끊어질 듯한 고통이 있었다. 남북이 만나야 할 이유를 더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이게 절절한 이산가족의 마음이다. 이것으로부터 우리 민족이 공동체임을 확인해 가고, 이런 절절한 마음을 해결해 주는 것이 남과 북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인도적 차원의 행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북한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언 가슴을 녹이고 본격적인 교류 협력으로 나아가기 위해 낮은 단계에서부터 북한이 화해와 교류, 협력의 진정성을 보여야 할 때이다. 그 출발이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적십자 회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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