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예산' 61억 전액 삭감 주장,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헌법 34조 1항에 따라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집니다. 2항에 따라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5항에 따라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습니다.


국회는 헌법의 반석 위에 서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헌법수호의 의무가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의 가장이 경제활동을 나서기 위해서 그 아이들을 돌보기 위한 예산안 61억을 못마땅해 하는 자유한국당에 묻고 싶습니다. 과연 헌법을 지키고 계십니까? 헌법을 수호할 엄숙한 의무를 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국가예산은 국민에게 더 좋은 집을 지어주겠다는 의지의 반영입니다. 숫자로 표현하는 국가의 방향입니다. 다른 시설에도 국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61억을 반영할 수 없다는 바로 그 주장이 자유한국당이 추구하는 국가의 방향입니다. 국민을 효율과 비용으로 나누고, 국가라는 국민의 집에서 국민을 내쫓는 것! 그런 국가에서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국가는 모든 국민들을 위한 좋은 집이 되어야 한다. 그 집에서는 누구든 특권의식을 느끼지 않으며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다’ 복지국가 스웨덴의 오늘을 있게 한 스웨덴 전 총리 타게 에를란데르의 말입니다.


국가가 모든 국민들을 위한 좋은 집을 만들도록, 헌법을 수호하는 국회의 의무를 한 시도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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