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브리핑] "여당과 박근혜 대통령의 지상파 장악 꼼수, 합의정신 위배"_ 3월 20일,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여당과 박근혜 대통령의 지상파 장악 꼼수, 합의정신 위배"

 

어제 새누리당의 무리한 주장 때문에 정부조직법이 큰 걸림돌에 걸렸다. 세 가지 사항이 문방위와 행안위에서 걸려있다. 첫 번째 문제는 지난 1월 인수위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 지상파 방송 허가에 대한 추천은 방통위에서 하고 허가권은 미창부에서 갖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 이후에 정리를 했다. 그래서 정리된 것이 지상파 방송 업무는 당연히 방통위 소관이고, 지상파 방송의 허가, 재허가를 비롯한 모든 사무 업무분장을 명확하게 구분했다. 합의문에 들어가 있듯이 지상파정책과가 지상파 방송에 관한 모든 업무를 관장하도록 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파방송 관련 주파수 정책이 미래부로 이관됐다고 해서 지상파 방송에 대한 허가는 방통위, 최종 허가권은 미창부에서 갖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지상파 방송의 허가권을 방통위에 주기 위해서 방송 무선국 허가의 핵심 요건인 방송용 주파수를 방통위에서 관리하도록 합의했다. 합의문 4-다-4에 되어있다. 그래서 지상파 방송 사업에 관련된 주파수 관리, 무선국 허가 등 일체의 업무가 방통위에 존치된다는 점은 국회 안팎에서 합의문에 그렇게 분명히 되어있다. 대통령도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언하고 우리의 의심을 걷었다. 수차례에 걸쳐서 대통령은 방송장악 의도가 전혀 없다. 나를 믿어달라고 하면서 지상파 방송과 보도 종합 편성채널은 방통위에 남겨둔다고 강조했다. 이것을 지금 뒤집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종합유선 방송 장악 의도가 전혀 없다고 하더니 뒤에 꼼수로는 종합유선방송 뿐 아니라 지상파까지 장악하려고 하는 의도를 법안개정 과정에서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 저희들의 인식이다.

두 번째는 개인정보보호윤리 업무를 방통위에 존치하기로 합의문에 담았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되고 있는 정부조직법 부칙 개정안의 개인정보보호 윤리 업무에 해당하는 위치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을 미창부로 소관하려고 그렇게 분류해온 것이다. 그리고 양보하지 않고 있다.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행안부 담당 공무원이 미창부로 이동하는 방통위 공무원들의 꼼수에 넘어간 것인데 이것을 이렇게 가져오고 양보하고 있지 않고 개인정보보호윤리과의 업무는 방통위에 두고 관련된 법은 미창부로 가는 이것은 합의문에 방통위와 미창부 사이에 업무를 분장하고 업무에 해당하는 법률은 분명히 가르기로 한 합의에 명백히 위배되는 일이다.

세 번째는 SO에 대한 사전동의에 대상으로 허가, 재허가를 규정했다. 새누리당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합의문 문구상에 허가, 재허가만 되어있고 변경허가라는 문구가 없기 때문에 변경허가에 대해서는 방통위의 동의 없이 미창부가 자의적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허가 재허가라는 의미는 허가받은 후에 허가기간 중에 허가 사항 중 주요내용의 변경에 따라서 변경허가를 받는 것이 당연히 포함되는 허가의 한 종류인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구지 변경허가에 허가라는 문구가 없어도 허가권자가 내리는 허가의 한 종류로 인정하는 것이 모든 전문가들의 견해이고 그 과정에 저희들이 확인한 바 있다.

이것은 아주 기초적인 합의정신 위반이다. 어찌 정부와 여당이 이렇게 야당과 국민을 대상으로 꼼수를 쓸 수 있나. 눈을 뜨고 있어도 코를 베어가려고 하고, 문구 하나 하나를 들어서 합의 정신을 위배하려고 한다면 앞으로 합의문에는 숨소리까지 기록을 되겠다는 각오를 한다. 이렇게 신뢰가 없는 여야관계, 정부와 야당의 관계가 설정되면 앞으로 5년의 국정이 어떻게 되겠나. 오늘도 계속 새누리당이 이런 무리한 주장을 계속한다면 우리는 모든 정부조직 협상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하도 하겠다는 말씀 드린다.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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