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3.22) “긴급조치 위헌, 대통령 사과해야”

“긴급조치 위헌, 대통령 사과해야”

 

설 훈·우원식 등 피해 국회의원 주장 민주당, 피해자 국가배상 입법화 추진

헌법재판소가 21일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유신헌법을 근거로 발동한 긴급조치 1, 2, 9호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자 야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랐다. 1977년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구속됐던 민주통합당 설 훈 의원은 22일 내일신문과 통화에서 헌재 결정과 관련해 "진작했어야 하는데 늦었다. 만시지탄이다"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해서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특히 박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아버지의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대국민 사과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설 의원은 또 "1000명이 넘은 긴급조치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과 명예회복 조치가 뒤따라 한다"고 했다.

고려대 출신인 설 의원은 '고·연전' 기간에 유신반대 시위를 주도해 구속되는 등 유신시대에 세 차례나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투옥됐다.

연세대 출신인 우원식 의원도 "박근혜 대통령은 당시 위헌적 상황에서 퍼스트 레이디로 국가를 운영했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국민적인 사과를 하고 앞으로 국정운영의 지침으로 헌정질서 사수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1977년 4·19 혁명일에 맞춰 '백지 유인물 사건'으로 긴급조치 9호를 위반해 강제 징집됐다.

민주당도 21일 헌재 결정을 환영하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유신헌법 53조에 근거한 긴급조치 1, 2, 9호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크게 환영한다"며 "민주당은 오늘 헌재 결정을 계기로 국회차원에서 긴급조치를 무효화하고 피해자에게 국가배상을 하는 입법을 실현하기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에는 설, 우 의원과 함께 민청학련 사건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던 유인태 의원과 김영환 노영민 의원 등 긴급조치 세대 정치인이 상당수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일 "대통령 긴급조치 1호, 2호, 9호는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절성이 인정되지 않고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며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 영장주의 및 신체의 자유,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해 모두 헌법에 위배된다"면서 위헌 결정을 내렸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2013-03-22 오후 1:04:42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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