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의 어려움을 딛고 사회·경제 양극화 해결을 위해 팔을 걷고 나서자!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열린우리당의 정체성 회복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열린우리당이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는 것은 단순한 의지의 표명이 아니라 열린우리당의 존재 이유다.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자부하기 위해서는 중산층과 서민이 그렇다고 느끼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과연 중산층과 서민 스스로가 우리 열린우리당을 자신들을 위한 정당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반성해야 한다.

올해 들어 우리당은 실용과 개혁이라는 이름의 논쟁에 휩싸였다. 나는 지난 2월 실용과 개혁 논쟁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개혁과 실용의 이분법적 구분을 거부한다. 한반도의 평화, 교육의 공적 기능의 강화, 언론의 사회적 사명의 완수, 지난 역사에 대한 올바른 정리, 이런 것이야말로 우리 사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로 보고 있으며,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가장 실용적 선택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저 박지원이 말했듯이 상투를 자르고 도포자락을 자르려는 실용을 택할 뿐이다. 그것을 매점매석과 독점을 위해 실용을 말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사실 자체가 그렇지 않다.”고 하였다.

사회·경제적 양극화 문제가 심각한 우리 사회에서 가장 개혁적인 것은 가장 실용적이고 가장 실용적인 정책은 가장 개혁적인 정책일 수밖에 없다.

하여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되물어야 한다.
우리가 추구하는 개혁이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위해 가장 실용적이라는 자신이 있는가? 우리가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실용적인 정책을 추구하여 왔는가?


우리는 이제부터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여 중산층과 서민에게 더 다가가기 위한 생산적인 경쟁으로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 이 글은 열린우리당이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자기 정체성을 회복하여 사회·경제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한 긴 여정의 작은 출발점이다. 열린우리당이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으로 거듭나서 사회·경제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도록 여기서 제기한 내용에 대해 많은 비판과 논쟁을 기대한다.

최장집 교수는 ‘민주주의와 한국의 노동’이라는 글에서 ‘정부의 정책이 총량적 경제성장만을 지향하기보다 평균적 공동체 성원의 경제적 조건이 개선되는 것을 동반하는 성장을 지향하는 것을 상상’하고자 했다.

최 교수가 말하는 ‘총량적 경제성만이 아니라 평균적 공동체 성원의 경제적 조건이 개선되는 동반 성장’, 그것은 곧 사회·경제양극화를 극복하는 성장이라 할 수 있다. 양극화가 해소되어 항아리형 사회구조가 되는 것이 곧 평균적 공동체 성원의 경제적 조건이 개선되는 성장이다.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에게는 그런 성장을 이끌어내야 할 의무가 있다.

평균적 공동체성원의 경제적 조건이 개선되는 성장

그렇다면 무엇이 평균적 공동체 성원의 경제적 조건이 개선되는 성장인가? 먼저 우리가 처한 양극화의 본질을 찾아보자. 우리 사회에서 사회·경제적 양극화는 도소매음식숙박업 등 일반 서비스 사업의 기형적 확대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확대로 외화(外化)되고 있다. 우리 나라 전체 취업자 22백만 명(03년 기준) 가운데 일반 서비스 업종 취업자가 약 1천만 명이고 일부 중복되기는 하나 비정규직 노동자는 04년 기준으로 7백만 명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들 도소매음식숙박업 취업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는 낮은 임금으로 우리 사회의 하층을 구성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경제적 양극화의 해소는 일반 서비스업 취업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의 질’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거시지표만으로 볼 때, 2000년부터 최근까지 우리나라 실업율은 3%대를 유지하고 있다. 3%대 실업율이라면 완전 고용 수준에 근접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고용불안’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3%대의 실업율에도 불구하고 고용불안이 높게 나타나게 되는 문제의 핵심에는 일반 서비스업 종사자와 비정규직 노동자가 있다.

우리 나라 서비스 부문의 특징, 과잉 일반서비스와 매우 미흡한 사회서비스
일반서비스 비중의 과잉에도 불구하고 사회서비스업 비중이 매우 낮다는 것은 또 하나의 특징이다.

우리 나라의 도소매음식숙박업의 고용비중은 26.4(%)인데 스웨덴 14.8, 영국 19.9, 독일 17.4, 미국이 22.6이다. 그런데도 최근 서비스 부문의 고용 증가율은 생산증가율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전체 서비스업 부문의 취업자 증가율은 05년 4월까지 10개월 동안 생산증가율을 상회하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낮은 생산증가와 높은 고용증가는 당연히 이들 자영업 종사자들의 실질소득을 떨어뜨린다. 이들 종사자의 최근 4년간 실질 소득은 18.4%나 떨어졌다.

그런데 다른 나라의 경험으로 보더라도 일인당 소득 1만 달러에서 2만 달러로 전환하는 시점에서 확대되어야 할 사회서비스 비중은 매우 낮다.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사회서비스업 비중이 한국은 11.25(%)인데 비해 스웨덴은 32.5, 영국은 26.9, 독일 25.0. 미국은 27.7에 이른다.

다른 주요 선진국의 구매력 기준 1인당 GDP 1만5~8천 달러를 시점을 기준으로 비교하더라도 그 내용은 분명하다. 구매력 기준 1인당 GDP를 기준으로 할 때, 한국(03년 1만8천 달러)의 고용 비중은 공공행정이 3.4%, 교육이 6.7%, 보건복지 분야 2.4%, 도소매업 17.4이다. 그런데 같은 기준으로 스웨덴의 경우는 87년(구매력 기준 1인당 G에 1만5천 달러) 공공행정 5.5%, 교육 7.0%, 보건복지 18.9%, 도소매업 12.8%이다.

그런데 우리 나라 00~03년 사이에 GDP 대비 사회보장을 위한 일반예산 지출 비중은 3.7%다. 이는 일본의 60년대 수준에 불과하다. 이미 60년대에 미국의 경우는 5%를 넘었고 영국은 7.7%, 독일(서독) 12.9%, 스웨덴 8.0%다. 즉, 우리나라의 GDP 대비 사회보장 일반예산 지출은 주요 선진국의 60년대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또 GDP 대비 사회보장비 구성(97년 기준)은 OECD국가 평균이 24.7%인데 우리나라는 8.4%에 불과하다.

이렇게 볼 때, 우리 나라의 경우 사회서비스 부문에서는 약 200~400만개 일자리가 부족하고 도소매음식숙박업 및 기타 서비스업에서는 약 60~290만개 일자리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즉, 사회공공 서비스 부문에서 최소 20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사회서비스 확대,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일반 예산지출 확대가 필요

결국 일반예산 지출의 확대와 GDP 대비 사회보장비 구성 비율을 높이지 않고서는 사회서비스 분야의 200만개 일자리 창출은 추상적 가능성일 뿐이다. 그런데 정부는 인위적으로 서비스업의 전문화와 자영업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물론 ‘서비스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의 육성과 발굴이 시급하고 자영업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노력도 필요하며 자영업 부문의 연착륙을 위한 전직지원 정책도 필요하다. 그런데 이는 사회복지 예산의 대폭 증가와 GDP 대비 사회보장비 구성을 높이지 않으면 공염불에 불과할 수 있다.

우선 영세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시급하다. 그러나 전체 노동자 가운데 49.8%만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며 특히 임시직 24.2%, 일용직 2.6%만이 고용보험에 적용되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이들 영세 자영업자에게 국가 예산으로 컨설팅을 제공하여 자영업 종사자의 비중을 13%대로 떨어뜨린다는 계획보다는 어떻게 고용보험 가입을 통해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즉, 말 그대로 시장에서 업종 전환과 퇴출이 쉽게 이루어지도록 함과 동시에 업종 전환과 퇴출의 과정에서 사회안전망을 통해 기본 생계비를 지불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소득 1만 달러에서 2만 달러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사회서비스업의 일자리 확대가 보편적으로 발생한다. 특히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더라도 사회서비스업에서 남성보다 여성의 취업이 더 크게 증가하여 여성이 전제 고용증가를 주도하게 된다.

또 OECD 국가들의 일반정부 고용비중이 10% 이상 수준인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4%대의 낮은 고용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은 공공부분이 앞으로 고용을 더 창출할 여력이 어느 정도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리고 선진국의 공공부문이 담당하고 있는 실업위험의 분산 역할이나 복지 서비스의 공급의 역할이 한국에는 상대적으로 매우 미흡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서비스 부문의 확대를 위하여

정부는 지난 3월 서비스산업 관계장관회의에서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그 가운데 노동부는 고용 서비스 분야에서 ‘종합적인 민간인력서비스 기관 양성’, ‘노인간병 등 사회적 일자리 창출 확대’, ‘직업훈련제도 효율화 방안’의 중점 검토 과제를 선정하여 그 결과를 금년 10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그런데 노동부가 추진중인 고용서비스 선진화 방안은 그 자체가 사회서비스 분야의 고용 창출의 내용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일자리 차원의 접근은 전무한 채, 공무원 증원 계획만 있다. 고용서비스 개선을 통해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여 그 자체가 수 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낸 독일이나 캐나다 미국 등 선진국의 사례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고용서비스 선진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듯, 정부가 서비스 산업을 바라보는 관점은 여전히 사회서비스 부문의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는 사회 서비스 부문의 확대를 전제로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민간인력 서비스 기관을 양성하여 그 결과로 수요자 부담 원칙이 적용되는 민간 고용서비스는 높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수요자가 참여하고 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수요자는 정부의 고용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면 경제적 양극화는 확대될 수밖에 없다. 한 마디로 공공적 성격을 갖지만 수익을 낼 수 없는 사회 서비스를 국가가 확대하지 않고 민간 부문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만 추진한다면, 그것은 경제양극화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다.

비정규직 위주의 구조조정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만들어낸 또 다른 축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양산 문제가 있다. 실업자 통계에 따르면 기업들은 비정규직 위주로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03년 2/4분기 이후 2년간의 구조조정이 임금근로자들 중 비정규직 위주로 진행되었음을 보여준다.(‘최근 고용불안의 원인과 시사점’, 삼성경제연구소, 6.7)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규직 임금의 60%~65% 임금이라는 차별을 받으면서도 고용불안은 오히려 더 높은 상황에 있다. 그런데 이들 비정규직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임금근로자 내에서도 임시 일용직 등 비상용근로자 비중은 96년 43.2%에서 04년 48.8%로 증가했다. 이들 비정규직 근로자는 비자발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급증이 경력형성과 같은 자발적 측면이 아니라 고용이나 임금 유연성이 원인이기 때문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상시적 고용불안은 필연적이다.

또 100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 고용비중은 99년 전체 근로자의 59.4%에서 03년 64.1%로 높아지고 있는데, 특히 02년에서 03년 3.2% 포인트 증가했다. 앞의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임금교섭 타결 사업장 가운데 임금을 동결 또는 하향 조장한 사업장은 20.5%(전년 동기 21.0%)인데 그 가운데 300인 미만 중소기업이 78.8%를 차지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와 소규모 사업체 고용비중의 증가는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심각한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 경제양극화 극복은 과다한 일반서비스의 비중, 특히 높은 자영업자 비중(전체 취업자에서 자영업자 및 가족종사자 등 비임금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30%대 중반, 자영업자 중 월평균소득 100만원 미만자의 비중은 98년 33.8%에서 03년은 41.2%로 추정)이 갖는 문제의 해결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보호에 달려 있다.

비정규직 법안 보호 수준을 검증할 시점

앞서 지적했듯이 서비스 분야와 함께 경제양극화 극복을 위해 노력해야 할 분야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보호다. 현재 정부 법안으로 비정규직 보호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그런데 정부 법안이 비정규직을 보호하게 될지 아니면 보호보다는 비정규직을 양산하게 될지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다.

우리 나라 현실에서 비정규직을 철폐할 수는 없다. 그러나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 최근 금융기관 구조조정에서 나타나듯이 비정규직 노동자는 임금 등이 정규직에 비해 최대 1/3에 불과하며 정리해고의 1차 대상이다. 정부 법안은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가? 시뮬레이션을 통해 보호의 수준이 미약하다면 대폭 손질을 해야 하고 보호의 수준이 충분하다면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빠른 시일 안에 비정규직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와 아울러 전체 노동자가 사회안전망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바로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 항운항만노조원은 근기법상의 근로자다. 울산플랜트 노조원도 근로성을 인정받고 있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다. 근로자성은 인정받으면서 사용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다. 4대 보험은 사회안전망에서 가장 최소한의 조건이다. 그런데 그 조건조차 갖추지 못한 노동자가 존재한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이들을 모두 실업급여 대상이 되도록 하지 않고 우리의 사회안전망은 불안정한 것일 수밖에 없다.

경제양극화에 대한 문제 인식은 충분하다. 이제는 구체적 정책을 선택하여 실시할 시점이다. 그밖에 저출산 문제 해결과 서비스 전달체계의 미비로 기존의 사회안정망 수혜를 못 받고 있는 계층 보호, 그리고 경제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 이제는 구체적인 ‘일’들을 할 때다. 그리고 그 일을 우리 열린우리당이 앞장서서 추진해 나가야 한다. 그것만이 열린우리당이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는 정체성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길이다.

이제 우리당은 사회·경제양극화 극복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지 구체적으로 고민할 때다. 하나하나의 정책을 놓고 토론하고 실천하자.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 속으로, 민생 속으로 찾아가자.

2005. 6. 13
우원식

댓글

Designed by CMSFactory, Modified by Wonwoo 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