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숙된 민주정치의 발전 속에서 복지국가로 나갑시다


존경하는 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의원 여러분!
서울 노원을 출신의 열린우리당 우원식 의원입니다.
저는 우리 나라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제 나름대로 “성숙된 민주정치의 발전 속에서 복지국가로 나가는 단계”라 규정하고자 합니다.


정치적으로는 절차적 민주주의 완성을 토대로 사회 각 영역에서 민주질서가 정착되면서 동시에 과거의 권위주의적 정치 잔재의 청산 과정에 있고, 경제적으로는 성장일변도의 경제정책에 따른 문제점을 극복하면서 복지국가로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우리가 나가야 할 길은 무엇인가? 저는 그 길을 헌법에서 찾고자 합니다. 헌법은 그 시대가 합의한 최대의 가치이자 가장 합리적인 가치 판단의 기준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양심과 신체의 자유는 헌법정신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예나 지금이나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는 현재적 가치이며, 일상의 영역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여기까지 오기 위해 참으로 많은 고통을 이겨내 왔습니다.

지난해 말 검찰은 강연 도중 군부 쿠데타를 독려하는 듯한 발언을 했던 모 대학교수, 그리고 개인 홈페이지에 ‘친북비호 독재정권 타도는 합헌’이라는 제목의 글을 실은 모 언론인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국군은 헌법상의 의무를 다하라! 국민은 국군을 믿는다.’며 쿠데타를 부추기는 듯한 글을 중앙일간지에 광고를 낸 사람 역시 지금도 여전히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군부 쿠데타를 독려하고 정부가 친북비호 독재정권이니까 타도해야 한다고 주장해도, 그것은 아직 생각의 수준이니까 처벌하지 않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들의 주장에 대한 검찰의 판단이 올바르던 올바르지 않던 우리는 이런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입니다.

18세기 프랑스의 볼테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비록 당신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을 지라도 당신의 자유가 침해당할 경우 나는 당신의 자유를 지키는데 기꺼이 함께 하겠습니다.”

물론 저는,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은 강정구 교수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신체와 양심의 자유를 지키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는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듯이 발언을 한 사람들뿐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천정배 장관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서면을 통해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ㆍ감독권을 발동한 것은 국가보안법 역시 헌법에 하위 개념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선언하는, 지극히 당연하고 헌법의 정신을 구현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지시는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단지 법의 규정대로 불구속하여 수사하라는 것일 뿐이며, 이것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 가치인 ‘인권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런데, 12.12, 5.18 쿠데타 세력에게는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 면죄부를 주거나 동료의원을 간첩으로 몰았던 공안검사 출신들은 법무부 장관의 법률적 권한행사를 두고 국가정체성 운운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의 이런 주장에 대해 제가 비록 법률가는 아니지만 개탄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 1장 1조 1항과 2항의 선언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가장 기본적 가치입니다.

국민은 대통령을 직접 뽑았으며, 대통령은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력을 바탕으로 정부를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의 박근혜 대표는 작년에도, 또 지금도 국민에게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에게 이념과 정체성을 묻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념과 정체성이 의심스러운 대통령을 국민이 뽑았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권력을 탈취하여 권력의 주인인 국민을 억압했던 유신 독재 정권 시절이라면 모를까,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에게 이념과 정체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대통령에게 권력을 위임한 국민과 헌법에 대한 모독입니다.

이런 천박한 정치를 보고자 우리 국민들이 70~80년대 그렇게 치열하게 고민하고 싸웠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70, 80년대 민주화 운동을 통해 추구했던 가치는 다원주의 가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원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인 신체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주장했습니다. 지난 70, 80년대는 영장 없이도 체포 구금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던 시대였으며, 생각했던 것만으로도 신체의 자유가 억압받던 시대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다원적 가치를 포용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과거 그 다원적 가치를 철저하게 부정하고 억압했던 이들이 지금 우리 사회의 다원적 가치를 부정하며 신체와 양심의 자유를 과거의 상태로 되돌리고자 합니다.

한나라당에 건재하고 있는 과거 독재의 주축세력은 강교수 사건을 보면서 간첩단 사건을 만들어야 정체성에 맞는다고 보는 것이 아니냐, 기소하지 말자는 것도 아니고, 단지 불구속을 하자는 법무부장관의 지휘조차 정체성 운운하는 것은 지나쳐도 한참 지나친 것이라는 게 우리의 생각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번 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쳐 혹시 작게 이득을 볼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분명합니다.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습니다.’

양극화 해소를 막고 있는 두 개의 장벽

우리 대한민국 헌법 119조 2항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安定)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分配)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濫用)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調和)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즉, 국가는 ‘시장의 실패’를 방지하고 또 시장에서 소외된 이들을 위해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함께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과거 기득권세력의 매우 강력한 저항이 있습니다. 저항 세력은 안과 밖, 두 곳에서 존재합니다. 급증해진 복지 수요에도 불구하고, 또 OECD 국가 가운데 낮은 수준에 있는 국민부담률이나 조세부담률에도 불구하고, 당장 듣기에 좋은 ‘감세(減稅)’를 주장하며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정책을 ‘세금 폭탄’이라고 호도하여 국민에게 조세 저항을 책동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참여정부가 추진하는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 의지를, 과거의 타성에 빠져 무시하거나 별 고민이 없이 정책을 훼손하고 있는 정부 내의 일부 무성의한 관료의식에 빠져 있는 세력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뭐라 하든 말든 우리는 사회·경제적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의 길을 묵묵히 가야 합니다.

국무총리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한나라당에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여전히 참여정부의 정체성을 묻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총리는 여러 차례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저 앵무새처럼 반복해서 되묻고 있는 한나라당을 위해 귀찮더라도 다시 분명하게, 그리고 한나라당에서 이해하기 쉽게 대답해 주기 바랍니다. 참여정부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지난 권위주의 시절 특히 유신독재와 군사정권 시절, 자유와 민주주의를 얻기 위해 국민이 어떻게 싸웠고 또 어떤 탄압을 받았는지 그 실상이 낱낱이 밝혀져야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정체성을 묻는 그런 얼토당토 않는 정치문화가 근절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4월 과거사법 통과에 따라 과거사 진실규명 준비 작업의 진척정도를 말해주시고 향후 계획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통합 연석회의’가 가야 하는 길

우리당은 올해 초부터 ‘선진한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과의 열두 가지 약속’을 발표하고 ‘선진사회 협약’ 체결을 제안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업인과 노동자, 기업과 금융기관 등 각 분야별 타협을 이루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 역시 지난 10월12일 우리 사회의 경제․사회적 의제를 다룰 사회적 협의의 틀로서 경제계, 노동계,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농민, 여성‧전문가와 정당 등이 참여하는 가칭 ‘국민대통합 연석회의’ 구성을 제의했습니다.

물론 원론적으로 볼 때, 사회적 갈등의 통합과 합의의 공간은 바로 국회입니다. 국회가 바로 경제·사회적 의제를 다루고 ‘주요한 사회문제와 갈등에 대한 대타협’이 이루어지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 역시 현실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기에 우리당에서는 ‘선진사회협약’을 제안했으며, 정부 역시 그런 제안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노·사·정 간의 대타협을 이루어내기 위하여 노사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사정위원회는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부분적인 합의를 이루어냈다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점에서 결론을 내린다면 실패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중재자의 부재였습니다.

만약 시민단체나 종교계가 참여하여 중재자의 역할을 했다면 많은 갈등을 해소하여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제안을 적극 환영하며 지난 노사정위의 교훈이 ‘국민통합 연석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정부가 제안하는 ‘국민대통합 연석회의’가 추진될 때, 법률적 위상을 갖고 있는 기존의 노사정위원회 같은 특정 사안에 관한 부문별 대화의 틀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현 단계에서 정부가 구상하는 ‘국민대통합 연석회의’의 구성과 운영방식, 성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에서는 정부의 제안을 연정(聯政)의 연장선이라고 그 성격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연정 제안과 가칭 ‘국민대통합 연석회의’ 제안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국민통합 연석회의를 제안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 소상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사회·경제 양극화 문제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한나라당의 감세 주장은 서민 경제를 어렵게 한다.

국민의 정부는 기초생활보장법과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하여 4개 사회보장 보험 체계를 완성하여 선진 복지국가에 진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국민의 정부가 외환위기의 와중에서도 빈곤층을 지원할 수 있는 이 같은 제도를 마련하였다는 것은 평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참여정부는 그 시스템이 효과적이고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지 국가 실현을 위한 재원(財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있습니다.

향후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이 예상되고 선진 복지국가의 수준으로 사회보장의 양과 질적인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의 증가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급격한 증가 역시 불가능한 것 또한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헌법이 국가에게 부여하고 있는 ‘적정한 소득의 분배 유지’를 위해서, 또 늘어나는 복지 수요를 위한 재정을 확충하기 위하여 어떤 중장기적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복지국가 진입을 위해 국가의 책무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부담 역시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의 GDP 대비 조세부담률은 20%대, 국민부담률은 25.5%, 국민부담률에서 사회보장기여금 비중은 5%대로 OECD 국가의 최저 수준입니다.

그리고 국가채무는 05년 현재, GDP 대비 30.4%, 최대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06년에도 31.9%로 예상되는데, 우리와 조세부담률이 비슷한 일본의 경우가 157.6%이며 미국의 경우 역시 우리보다 2배가 넘는 63.4%에 이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발표한 감세안은 9조 가까운 세금을 줄이자는 것입니다. 세입이 줄어들면 세출도 줄어듭니다. 비록 부자를 위한 당이기는 하지만, 한나라당의 주장대로라면 복지 예산을 대폭 줄여야 합니다.

총리는 정부예산의 실태로 볼 때 9조 가까운 세금을 줄이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는지, 만약 이렇게 되면 서민복지 부분에서 어떤 상태가 발생하는지,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극복해야 할 일선 부처의 미온적인 태도

선진 복지 국가로 진입하기 위해서 참여정부는 반드시 사회·경제적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정부에서도 양극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정부의 의지가 그렇다고 해서 그 의지가 정부 각 부처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닌 듯 합니다.

그 예로 감사원은 노동부 소관 기금 감사를 하면서 ‘고용을 유지하거나 고령자 등을 채용하는 것은 전적으로 사업주의 의지에 달린 문제’라거나, ‘기업에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기피하기 때문에 기업이 스스로 직업능력개발 훈련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표현으로 마치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기금이 갖고 있는 소득의 수직적 재분배 효과를 부정하는 듯한 감사결과를 내 놓고 있습니다.

감사원의 지적을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고용이나 능력개발 훈련은 기업 스스로 알아서 할 문제인데 왜 국가가 나서느냐’는 것입니다.

또 재경부의 ‘경제양극화 현황과 정책과제’라는 보고서에는 양극화 해소를 위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수산자원보호구역 축소, 산지이용규제 관련 지역․지구 통폐합’, ‘창업․공장설립, 골프장 건설, 대규모 유통점포 신설, 공동주택 건설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재경부 보고서에 따르면 양극화 해소를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골프장과 대규모 유통점포 신설을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감사원이나 재경부의 이런 보고서가 참여정부의 기본적 입장을 정리한 것입니까, 아니면 참여정부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의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혼선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굳이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고용보험의 경우 감사원의 감사 이후 보험요율을 내려야 한다거나 더 나가 적립된 기금을 환급해야 한다는 주장조차 힘을 얻고 있는 우려스러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아울러 사회적 취약계층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에서 서로 배치되는 결과를 지적하거나 지적받은 오류를 그대로 국회에 제출하고 있고. 통계청은 잘못된 여성 근로자의 삶에 대한 통계자료를 내놓았다고 지적받자 아예 홈페이지에서 삭제하여 찾을 수 없게 하고, 노동부는 노동부의 2004년 청년실업대책 사업 예산과 집행 실적을 무려 3가지 버전을 발표하는 등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를 위한 참여정부의 정책의지가 일선 부처까지는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더 나아가 일부 공무원들의 경우는 참여정부의 의지를 왜곡시키기조차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 때문에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부의 정책의지에 대해 국민이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문제를 총괄하여 정부의 사회·경제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과 사업 집행 전반을 조정, 검토하고 이에 상응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총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총리에게 제안하겠습니다.

올 2월에 나온 대통령 사회정책수석실의 보고서에 따르면, 2003년 기준으로 전체 근로자의 49%에 해당되는 7백만에 이르는 임시·일용직 근로자 가운데 고용보험, 국민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는 25% 정도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아무리 좋은 법과 제도를 만들어도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이들을 시급히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등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에 가입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집행할 수 있는 총리실 산하에 T/F를 구성할 용의는 없습니까?

정부의 투명성과 공명성이 우선입니다

열린우리당 열린정책연구원의 여론조사를 보면 복지 및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22.3%인데 반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는 62.3%로 감세(減稅) 동조 여론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더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이유로 ‘정부의 세금정책이 투명하거나 공정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전체응답자의 73.4%에 달해 정부 세금정책의 투명성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정부 세금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가 선진 복지국가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조세부담률이나 국민부담률은 조금씩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국민에게 요구하기 앞서 정부가 먼저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공기업이 분식회계를 하거나, 많은 자회사를 만들어 사업이 중복되고 경영이 부실해 적자를 보는 공기업 등을 개혁해야 합니다. 또 중복투자로 가동률 40%대에 수 조억원의 경비를 낭비하고도 계속 중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역 상수도 사업의 예처럼 정부 스스로 예산을 낭비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복지 국가로 가기 위해 국민의 부담이 필요하다는 대국민 설득에 앞서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방만한 공기업 운영실태를 개선할 획기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정부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검찰 개혁,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의 조사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경찰수사권 독립도 필요합니다.

다음 법무부 장관에게 묻겠습니다.

법이, 그리고 사법부의 판단이 종교적 신념의 문제 혹은 극단적 도그마의 논리가 아니라면 법과 사법부의 판단은 이성의 영역입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최근 이용훈 대법원장이 취임사에서 ‘사법부가 행한 법의 선언에 오류가 없었는지, 외부의 영향으로 정의가 왜곡되지는 않았는지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고 밝힌 것은 우리 사법부가 중세적 신의 세계에서 내려와 이제야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근대적 이성의 자각이 시작됐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용훈 신임 대법원장은 우리 사법부가 여전히 무오류성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고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여전히 무오류성에서 벋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잘못에 대한 반성이 전혀 없습니다.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은 검찰이 어떻게 정권안보를 위해 동원됐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겨우 법사위원회 위원에게 서류 열람만 그것도 수많은 분량의 기록을 불과 몇 시간 동안만 하게 하였습니다. 검찰의 과거사 규명, 특히 강기훈 사건에 대해 검찰 스스로 진상 규명의 용의는 없습니까?

장관은 지난 03년 국정감사에서 ‘법무·검찰개혁을 위한 5대 기본방향’, ‘검찰의 중립과 독립을 위한 10대 과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때 제기한 방향과 과제에 대해 여전히 같은 생각입니까?

검찰에 대한 국민 통제는 필요합니다. 이번에 최초로 시행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 건 역시 검찰에 대한 국민 통제의 일환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매번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통한 통제를 계속할 수 없습니다. 권력 기관인 검찰에 대한 국민 통제의 방안은 무엇입니까? 그 방안의 일환으로 경찰수사권의 독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양극화의 극복은 정치적, 전(全)정부적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두 가지 어려운 장벽을 접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민주 정치 발전을 두려워하는 과거 수구세력이고 다른 하나는 복지 국가로 나가기 위해 필요한 국가적 재화의 재분배를 거부하는 기득권 세력입니다.

그런데 이 두 세력이 연합하여 권위주의적 정치 잔재 청산과 복지국가를 지향하기 위한 국가적 재화의 재편성에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며 국민을 호도하면서 우리나라가 민주정치의 발전 속에서 복지국가로 나가는 길목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발전과 복지국가 진입을 위해 과거 수구 기득권 세력은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지지는 무한 경쟁사회에서 소외된 영세자영업자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과정에서 획득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사회경제적 양극화의 극복 문제는 여유가 있는 만큼만 하는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극복해야하는 정치적, 전(全)정부적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이것 곧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부라는 참여정부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일입니다.

우선 적극적으로 과감하게 복지예산을 편성하여 2만 불 시대에 앞서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정부 스스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세금정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분배냐 성장이냐는 논란은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국민연금, 고용보험 가입률 25%라는 수치 앞에서는 무의미합니다. 영세자영업자와 비정규직 근로자가 사회 안전망에 완벽하게 편입될 수 있도록 정부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댐하나, 도로 하나 나중에 만들어도 됩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원식의원, 대정부질의서(정치부분)(10/24)

댓글

Designed by CMSFactory, Modified by Wonwoo 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