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2. 18. 19:11 우원식의 창
노원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우원식이 알려드리는 근로기준법 꿀팁! 그 1편!꼭 참고하셔서 나쁜 악덕 사장님에게 당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요! * 현행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아선 안 되요!다들 아실만한 팁이지만,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현행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으면, 결국 나만 손해인 사실 아시죠? 2016년 최저임금은 6,030원! 6,030원 이상은 '최저'로 받아야 합니다! 받지 못 했다면, 이 사실을 사장님께 알리고 반드시 현행 최저임금으로 다시 계산된 임금을 수령받으세요!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제3항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이 정한 최저임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