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2. 7. 08:59 언론보도
최순실 '미얀마 원조사업 이권개입' 관련성도 조사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최송아 이보배 기자 = '비선 실세' 최순실(61)씨 단골 병원인 '김영재의원'의 특혜 의혹과 관련해 정만기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2일 오후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1시 53분께 정 차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정 차관은 취재진의 안종범 전 수석의 지시를 받았는지, 최순실씨의 미얀마 사업 개입을 알았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곧장 조사실로 향했다. 특검팀은 정 차관을 상대로 김영재 원장이 최씨의 도움 속에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하게 됐다는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캐물을 방침이다. 정 차관이 청와대 산업통상자원비서관이던 2015년 김영재 원장 부인 박채윤 씨가 ..
2017. 2. 7. 08:56 언론보도
[아이뉴스24 강민경기자] 갤럭시노트7와 같이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기기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노원을)은 정부와 기업의 제품 안전 책임 의무 강화를 위한 '제품안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발표했다. 해당 법안은 소비자의 사용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사고를 제외한 중대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 최초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업자가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하 보도 생략보도 전체보기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31&aid=0000400398
2017. 2. 7. 08:53 언론보도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노원을)이 제품 폭발 등으로 소비자 사망이나 부상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조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제품안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 폭발 사고를 계기로 정부와 기업에 제품 안전을 책임질 의무를 강화하자는 취지다. 법 적용 대상은 △사망 △전치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일으킨 사고 △화재 또는 폭발 사고 △ 동일한 제품이 반복적인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 등이다. 소비자의 사용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제외된다. 개정안은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사업자가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조사 경위와 내용, 결과를 중앙행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