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4. 9. 18:21 국회 활동/원내대표 활동
개헌논의가 야당의 온갖 핑계와 반대, 몽니 탓에 그야말로 꽉 막혀있다. 국민에게 약속드린 개헌시한인 지방선거가 고작 60여일 밖에 남지 않았다. 어제 말씀드린 3대 개헌 현안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우선 4월 20일 본회의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 이는 여야 간 흥정의 대상이 전혀 아니다. 6월 동시개헌 실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이다. 지방선거 50일전부터 재외국민 선거인명부 작성이 이뤄져야 개헌국민투표가 가능하며, 그러려면 4월 20일 본회의 처리 후 4월 23일부터 개정법이 효력을 발휘해야만 한다. 그래야 국회발의 마감일인 5월 4일까지도 개헌안 협상이 가능해 지게 되는 것이다. 헌재가 위헌으로 판시한 국민투표법 14조 1항의 경우, 이미 201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