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목교환을 위한 지방세법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 통과를 강력히 요구한다.






세목교환을 위한 지방세법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 통과를 강력히 요구한다.

서울시 자치구간 재정불균형 완화를 위하여 세목교환을 하는 지방세법개정안(우원식의원 대표발의)이 2005년 11월 9일에 발의되어 열린우리당 당론으로 채택하였지만 아직도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계류중이다.

계류 중인 법안의 내용은 자치구세 중 80%를 차지하며 서울시 자치구간 재정불균형의 주요요인으로 자치구간 격차가 매우 큰 구(區)세인 재산세와 자치구간 다소 격차가 적은 시(市)세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주행세를 맞교환하는 것이다.

07년도 예산기준으로 재산세의 최고구인 강남구는 2,090억원이고, 최저 구인 강북구는 159억원으로 두 자치구간 1,900억원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격차는 지방자치가 시작된 95년도부터 10여년 동안 강남구는 강북지역의 다른 자치구 보다 최소 1조원이 넘게 더 투자가 되었다. 행정자치부의 자료에 따르면, 강남구와 강북구의 재산세 격차는 2010년에는 17배 약 3,000억원, 2017년에는 26배 약 9,000억원의 격차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현재 발생되는 자치구간 재정불균형으로 발생되는 지역간 불균형발전 중 한 예가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의 차별이다. 05년도에 자치구가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보조금을 보면, 강남구는 58억원인 반면 강북지역의 금천구, 성북구는 5억원 정도로 그 격차는 매우 심각하다. 이렇게 10년 이상 누적되어 왔으니 강남과 강북의 학교는 그 시설에서부터 불균형이 심각한 것이다. 우리의 아이들이 어느 구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차별을 받아야 하는 것을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

이러한, 재정불균형은 우리의 주거 및 생활환경의 격차를 야기해 강북지역의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을 발생시키고 있다. 향후 극심해질 재정불균형은 이러한 박탈감과 소외감을 넘어 사회통합을 저해하여 국가발전의 장애가 될 것이다.

재산세를 특별시세로 하는 것에 대하여 강남지역에서 반론이 있다. 하지만, 70년대 한강 남쪽에 강남이라는 또 하나의 서울을 개발할 때 정부는 ‘특정지구개발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을 만들어 건축업자들과 주민들에게 부동산투기억제세, 영업세, 등록세, 취득세, 재산세 등을 면제하는 각종 세제혜택을 주었다. 또한 강남의 초기개발 당시 사회간접시설비는 정부 예산과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충당되었다.

또한, 당시 서울의 대표적인 명문고를 강남으로 옮기는 등 강북지역 시민들의 의생과 양보위에 강남이 있었다는 점도 명백한 사실이다.

따라서, 강남의 재산세에 대한 권리가 강남에게만 있다는 것에 대해 대부분의 국민들은 동의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세목교환이 95년도에 처음 제기된 후 10년이 넘게 논의가 진행되어, 정부와 정치권 및 각계각층의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해 왔지만, 강남에 기반을 둔 정치세력에 의해 번번이 좌초되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세목교환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향후의 정치적 상황으로 세목교환은 15대, 16대 국회에 이어 17대 국회에서도 좌초될 우려가 높다.

계속해서 극심해지는 서울의 불균형발전을 이대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세목교환을 위한 지방세법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 통과를 강력히 요구하며, 이를 관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자 한다.

2007.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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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태, 김덕규, 김영춘, 김형주, 김희선, 노웅래, 노현송, 신기남, 오영식, 우상호, 우원식, 유기홍, 이목희, 이미경, 이인영, 이화영, 임종석, 전병헌, 정봉주, 정청래, 최규식, 최재천(이상 서울지역 국회의원 2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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