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자치구간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기위한 세목교환 방안에 즉각 동참하라!






         

한나라당은 자치구간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기위한 세목교환 방안에
즉각 동참하라!



국토의 균형발전이 중요하듯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수도서울의 강남북간의 균형발전 문제도 매우 중요하다.

서울시 자치구별 예산으로 쓰이는 재산세가 2006년도에 강남구는 1,966억원, 서초구 1,134억원인 반면 강북구는 153억원, 금천구 171억원으로 강남북간 격차가 매우 심각합니다. 이러한 격차가 지방자치가 시작된 후 10년이 넘게 지속되고 증가되어 왔다.

2005년도에 자치구가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보조금을 보면, 강남구는 57억원인 반면 강북지역의 금천구, 성북구는 5억원 정도로 그 격차는 매우 심각하다. 이러한 격차가 지방자치 시작 후 10년 이상 누적되어 왔으니 강남과 강북의 학교는 그 시설에서부터 불균형이 심각한 것이다. 우리의 아이들이 어느 구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차별을 받아야 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우리당은 2005년 10월 31일 극심하게 격차가 발생하는 서울시 자치구간 재정불균형의 개선을 위하여 자치구간 격차가 큰 자치구(구)세인 재산세와 자치구간 격차가 적은 서울특별시(시)세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주행세를 맞교환하는 세목교환을 당론으로 결정하였고, 관련 내용의 지방세법개정안을 발의(우원식의원 대표발의)하였다.

이렇게 세목교환을 하면, 강남구 798억원, 서초구 354억원을 비롯하여 강남지역 6개 자치구는 세수가 감소하지만, 노원구 260억원, 관악구 229억원, 은평구 204억원 등 19개 강북지역 자치구의 세수는 평균 150억원 정도가 증가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세목교환은 한나라당의 반대로 1년이 넘도록 국회에 표류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재산세에 대한 공동세50%를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개정안을 발의해 놓고 있다.
한나라당의 이 안은 크게 세 가지의 문제점이 있다.
첫째, 이 안은 10년이 넘게 논의되어 온 세목교환을 우리당이 당론으로 결정하고 적극 추진에 나서자 이를 저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안된 방안으로, 강남북간의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해 진지한 고민이 있지 않은 방안이다.

둘째, 한나라당의 공동세50%안은 법 자체가 작동이 되기 어려운 부실한 방안이다. 재산세의 과세권을 지자체에 둔 상황에서 재산세의 50%를 공동세원으로 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손해를 보는 자치구에서 지방의회의 반대 등으로 공동세의 세출예산이 미반영할 경우 이를 강제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

셋째, 열린우리당의 세목교환을 반대하는 이유로 향후 재산세의 급속한 신장으로 자치구의 재정이 줄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공동세50% 방안이야말로 재산세의 급속한 신장 때문에 이 방안의 목적인 강남북간 재정불균형 해소의 실효성이 없다.
행정자치부의 자료에 따르면, 2006년도 재산세는 강남구 1,967억원, 강북구 153억원으로 두 자치구간 1,800억원의 격차가 발생하지만, 재산세의 급속한 신장으로 2017년에는 강남구 9,155억원, 강북구 369억원으로 무려 8,800억원의 격차가 발생한다.
여기에 한나라당의 공동세50% 방안를 적용하면, 강남구와 강북구 두 자치구간 격차가 2006년에는 1,000여억 원 정도이지만, 2017년에는 무려 5,000여억 원으로 급격히 증가한다.

한나라당에 강력히 요구한다. 비(非)주체성, 비(非)실효성으로 점철되는 부실한 방안인 공동세50%방안을 즉각 철회하고, 자치구간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기위한 세목교환 방안에 동참하길 바란다.


2007. 2. 26


서울균형발전을위한국회의원모임 연구책임의원
서울 노원(을)구 국회의원 우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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