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브리핑] "국회선진화법? 새누리당의 무력에 짓밟혔다"

"국회선진화법? 새누리당의 무력에 짓밟혔다"

 

 

 

 

제8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11월 29일(금)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어제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는 무효다. 그것이 임명동의안이든, 법안이든, 결의안이든 그 어떤 종류건 본회의 부의된 모든 것은 안건이다. 임명동의안이라서 관례상 무제한 토론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헛소리다.

국회법 106조 2항의 ‘본 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제한 토론 실시해야 한다’고 못 박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으로 최종 결재한 선진화법의 핵심 내용이다. 그런데 의장은 관례라는 이유로 강제규정으로 정하고 있는 법률을 무시했다. 이것은 명백한 위법이다.

정권 잡으니까 깡그리 무시해도 된다는 식이면, 요즘은 조폭도 주먹을 함부로 쓰지 않는다는데 조폭만도 못한 짓이다. 아무리 2013년 대한민국이 선거부정으로 헌법이 유린된 상태라고 하더라도 법이 이렇게 짓밟혀서야 되겠나.

게다가 새누리당 의원들의 투표가 끝날 무렵 민주당 의원들이 투표용지와 명패를 받고 큰소리로 투표의사를 분명히 했다.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은 것은 투표절차에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를 무시하고 국회의장이 투표종료 선언을 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문희상, 서영교, 박범계, 김광진 의원들이 투표를 못하고 명패와 투표용지를 그대로 들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국회의원들의 소중한 투표권리를 무시당한 명백한 불법행위가 있었고 그래서 우리는 이를 날치기라고 말하는 이유다. 청와대와 새누리당, 국회의장 아니 새누리당 행동대장 강창희 의장이 이를 모를 리 없다. 우리 보고 소송을 하라는 것이다. 결론이 바로 날 것도 아니고 소송을 끌다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이들은 헌법도 난도질한 마당에 법이 귀할 리가 없는 것으로 보여 진다.

견해가 다르면 국민도 적으로 간주하는 세력인데, 한낱 법조항 따위가 그렇게 중요하게 보이지 않는 모양이다. 어제부로 국회선진화법은 새누리당의 무력에 짓밟혔다. 예의 수십 년간 제 버릇 개 못 주는 습성을 다시 드러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가로막는 것은 옳든 그르든 다 짓밟고 가겠다는 조폭근성, 민주적 절차라는 과정은 애초부터 국민에 보이기 위한 장식에 불과했던 지난 역사의 교훈을 다시 재연시켰다.

임명동의안이 필요한 직책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대법원 판사, 국무총리, 중앙선관위원장 등 국민의 동의와 지지가 반드시 필요한 직책이다. 모든 국민의 동의와 지지가 반드시 필요한 직책이다. 그래서 우리 국회가 이 제도를 도입한 이래 130여 건의 임명동의안이 있었음에도 단 한 건도 합의 없이 통과된 바가 없다. 그런데도 이번 강행통과를 보며 우리가 느끼는 바는 오동잎 떨어지고 날씨가 차가워지더니 눈이 내렸다는 것이다. 이제 겨울이 되고 유신시대로 돌아간 것을 걱정하는 것이다. 힘들지만 우리 민주당이 두 분 부릅뜨고 저들 독재회귀세력의 기도를 막아야 하는 최후의 보루임을 다시 한 번 마음에 새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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