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번째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며


올해로 25번째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였습니다.

저에겐 장애가 있는 형이 있습니다. 형이 어렸을 때 아이들에게 따돌림 당하고, 취업을 할 때도 차별을 받는 모습을 보며 장애인 차별에 대한 문제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17대 국회에 들어와 ‘장애인고용촉진 및 재활법’을 제일 먼저 준비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개정법안에는 부담금을 사업장의 규모별로 차별 부과하여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의 부담은 커지지 않고, 대기업의 부담을 늘려 기업들이 부담금 지급보다는 장애인 고용을 선호하게 하여 단기적으로라도 장애인 고용을 촉진시키게 하였습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교사 등의 직종에 장애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였던 ‘의무고용 적용제외’조항은 개정법안에서는 축소시키는 것으로 하였지만, 전면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제의를 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 법안이 아직까지도 관련 상임위에 계류 중이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더욱 안타까움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 2%로는 사회적으로 합의한 의무입니다. 저는 장애인 고용 2%는 의무이지만 1%는 양심이라고 생각하며, 때문에 고용율이 1%도 안되는 기업은 ‘양심이 없는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1000인 이상의 대기업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 1,000인 이상 사업장 장애인 평균 고용율이 0.97%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얼마 전 남녀고용평등 우수 기업으로 대기업인 S사가 대통령표창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율은 0.32%였습니다. 양심도 없는 기업에게 대통령표창을 수여한 셈이죠. 이들 대기업들은 장애인 의무고용 2%를 이행하지 않고 장애인 고용비용보다 적은 부담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장애인 행사를 주최하고 후원하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기업이 장애인을 인식하는 수준입니다.

저는 장애인이 사회로 진출하기 전까지 재활사업 등의 직업교육은 국가가 책임을 지고, 고용을 비롯한 사회의 진출은 기업이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을 위한 국가의 책무와 기업의 의무가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정책제안과 법안개정을 계속해서 해나갈 것입니다.

4월 5일 식목일에 노원구 시민단체가 주최한 장애인 체험 행사에서 롯데백화점에서 창동교까지 휠체어를 타고 갔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 거리였지만 너무나 힘이 들더군요. 장애인을 배려하기 위해 만든 설치물들이 도리어 장애인들을 불편하게 만든 것들이 많더군요.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과 장애인의 삶을 위한 보다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번 장애인의 날을 계기로 우리사회가 비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행사, 비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제도, 비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복지가 아닌 진정 장애인을 위한 복지와 제도가 마련되어 우리사회가 보다 따뜻해지길 바랍니다.


장애인 여러분!!! 행복하세요!!!
2005. 4. 20.


국회의원 우원식

댓글

Designed by CMSFactory, Modified by Wonwoo 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