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동차량기지 이전 사업은 이러한 과정으로 추진됩니다.


[창동차량기지 이전 사업은 이러한 과정으로 추진됩니다.]

창동차량기지 이전과 지하철4호선 남양주시 오남·진접 연장 사업은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 특별법을 토대로 추진됩니다.

특별법에 따른 광역전철 건설 추진절차에 따르면 지자체의 사업건의를 건설교통부에서 승인을 해주고, 기획예산처에서 예비 타당성조사를 한 후에 사업이 확정됩니다.

이 사업은 기획예산처, 건교부등 중앙정부의 사업결정과 함께 전체예산의 60~80%가 국고로 투입되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노원구와 남양주시는 사업 타당성 연구용역 발주를 2월 중에 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 연구용역의 의미는 지자체가 정부에 사업승인을 받기 위한 제출서류로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지금의 사업 진척은 노원구와 남양주 간에 차량기지의 이전 약속이 있었고 이를 위해 중앙 정부에 사업 허락을 요청하는 서류를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나 사업비만 1조가 넘어가는 대형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중앙정부도 쉽게 결정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이에, 우원식 의원은 이 사업에 대한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2월 5일 국회의원 모임을 노원구와 남양주시 국회의원,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김근태 열린우리당 당의장, 이용희 국회 부의장 및 구리시의 윤호중 의원 등 9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하여 '창동 차량기지 이전 추진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난관이 예상됩니다.
이 난관을 헤쳐가는 것은 오로지 주민들의 단합된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우원식 의원 역시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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