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재정 약 208억원 증가예상




[07. 05. 17(목) 우원식의원실 보도자료]

우원식의원, 정부의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선방안이 마련되는 계기 마련
노원구 재정 약 208억원 증가예상


정부는 사회투자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금주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개선방안으로 노원구의 재정이 약 208억원이 증가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지난해 11월 23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우원식의원(서울 노원을구)이 정부에 노원구와 같이 재정이 열악하고 사회복지분야의 지출이 큰 지자체가 국고보조율이 적어 주민편의사업에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도록 요청하여 이번에 정부가 발표할 개선방안이 마련되는 계기가 되었다.

발표될 정부의 개선방안은 크게 세가지로 나뉜다.

첫째, 영유아 보육 및 기초생활보장 사업과 같은 복지분야 국고보조율을 확대하는 것이다. 현재 서울-지방간, 광역-기초간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지방비 분담비율을 노원구와 같이 사회보장비용 지출이 큰 지자체의 지방비 분담 비율을 낮추고 국고지원을 늘리는 것이다. 정부의 국고보조율 확대로 노원구는 약 152억원의 정부예산을 받는 효과가 난다.

둘째, 종합부동산세 배분기준을 사회복지분야의 비중을 확대하여 지자체에 지원하는 것이다. 배분기준의 변경으로 노원구는 약 38억원 정도의 국고지원을 더 받는 효과가 난다.

셋째, 조정교부금 재원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서울시의 경우 50%인 조정교부금 배분기준을 최근 증가하고 있는 자치구별 사회투자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10년여간 상향조정하지 않고 유지해 왔다. 이번 배분기준의 상향조정으로 노원구의 재정이 약 18억원이 증가되는 효과가 난다. 정부는 배분기준을 70%이상까지 점차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정부는 그간 특별·광역시 본청에만 교부하였던, 정부의 보통교부세를 자치구의 사회투자 수요와 재정여건을 정확히 파악하여 보통교부세를 자치구에 직접교부하는 것도 실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이번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선방안과 더불어 강남북간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해 우원식의원이 추진 중인 서울시 재산세 전체를 서울시세화하여 각 자치구에 배분하는 균형세 관련 법이 6월에 국회를 통과할 예정이다.
우원식의원이 발의한 법대로 통과되면 노원구의 재정이 약 360억원이 증가될 전망이다.

우원식의원은 정부의 발표에 앞서 “이번에 확대되는 재정은 영유아 보육과 기초생활보장, 청소년, 여성, 노인 대상의 사업 등 노원구내의 사회복지분야 사업에 지원되어 노원지역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본다”고 하였고, “강남북간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해 발의한 공동과세 관련 법이 이번 6월 국회에 통과되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첨부자료 - 제도개선에 따른 자치구 부담비율 분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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