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브리핑] 장관 겸직 금지 관련브리핑

우원식 원내대변인, 장관 겸직 금지 관련브리핑

 

 

일시 : 201272일 오후 545

장소 : 정론관

특권폐지의 옥석을 구분해야한다!

새누리당이 오늘 국회의원 특권폐지의 일환으로 국회의원의 총리·장관 겸직 금지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월급을 두 곳에서 받는 것도 아닌 한 실익이 없기 때문에 이를 국회의원의 특권으로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우리 헌법의 정신에는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할 수 있는 내각제적 요소가 있고, 국무위원인 장관수행에 국회의원의 경력과 경험이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국가운영에 득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우리 당은 국회의원 특권폐지에 관해서 국회의원으로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는 유지, 보완하되, 국회의원 신분에 부여되는 특혜는 폐지하는 관점에서 인기 영합적 분위기에 편승하지 않고 지속가능한 제도 마련을 하고자 한다.

첫째, 불합리한 현행 국회의원 연금제도는 전면 폐지하고자 한다. 19대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연금제 전면 폐지를 하고, 18대 이전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근속기준(4년 이상 재직자), 소득기준, 윤리기준 등의 기준을 마련하여 이에 합당한 경우만 지급토록 요건을 강화할 예정이다.

둘째, 국회의원의 영리목적 겸직은 전면 금지하고자 한다.

공정성과 직무전념의무 준수를 위해 국가공무원 수준으로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를 추진할 예정이다.

셋째, 국민소환제는 부작용이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도입을 검토하고자 한다.

국민소환제의 순기능을 살리기 위해 원칙적으로 도입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넷째,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을 남용을 방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헌법상으로 부여한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은 그동안 제도취지와는 달리 과도하게 남용된 측면이 있어 이를 국회윤리특위 기능을 강화해서 보완해나갈 예정이다.

이외에 의원윤리심사제도 및 국회윤리특별위원회의 강화, 국회 상임위 반수 이상을 이해관계가 없는 국회의원으로 구성 하는 개혁안을 준비 중이며, 구체적인 안은 7.3일 공청회를 거쳐 확정해 관련법 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201272

민주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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