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국정감사 보도자료18(10.19)
공공기관인 출연(연) 기관 비정규직법 악용!
우원식 민주통합당(서울 노원을)
❍ 현황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비정규직법)의 미비한 조항을 악용하여 출연(연) 기관들의 비정규직 편법 고용사례 심각
• 사례① 법 제4조1항1호 악용사례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 비정규직법 제4조 1항 단서조항에서 2년을 초과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을 허용한 목적은 법의 경직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 부득이한 사유에 한해 예외적으로 적용하도록 만든 조항임.
❍ 문제점1. 공공기관들이 비정규직 보호법을 악용해 행정직 직원을 장기간 비정규직으로 고용
- 연구기관의 특성상 장기 프로젝트의 경우 5년 ~ 10년 이상 수행하는 업무도 있지만,
- 위 비정규직 보호법의 조항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은 이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기관에 있어서는 이는 연구직 등 특수한 경우로 좁게 해석하는 것이 입법취지임.
- 왜냐하면 연구기관의 특성상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이라는 규정은 연구직을 전제로 한 사항이기 때문임.
※ 행정직 직원의 경우 대부분 자산/시설 관리, 사업예산관리, 사업실적관리, 업무수행 지원 등의 업무를 하고 있으며, 법에서 정한 ‘사업의 완료’, ‘특정한 업무의 완성’과는 거리가 있는 일반 행정직업무에 종사 하고 있음.
- 한국과학기술원의 경우 LGD디스플레이인력양성교육프로그램 소속의 이ㅇㅇ(39세)의 경우 무려 16년4개월 간 행정(보조)업무를 비정규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전기및전자공학과 소속의 장ㅇㅇ(34세)의 경우 12년 8개월간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음
- 한국과학기술원의 경우 위와 같이 연구와 무관한 행정직 비정규직 근로자의 수가 무려 77명에 달하며,
- 광주과학기술원의 경우 행정지원직, 연구관리직 등 행정직 비정규직 근로자의 수가 43명에 달함.
- 그밖에도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에서 기관장 차량의 운전업무를 수행하는 김ㅇㅇ의 경우 3년 5개월간 기능직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음.
- 위와 같이 법조항을 악용하여 행정직 비정규직 근로자의 수는 한국과학기술원 등 3개 기관에 모두 121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
※행정직 비정규직 현황은 별첨 자료 참조
☞ 장기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 비정규직법의 입법취지를 무시한 채 비정규직법 제4조 1항 각호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의 조항을 ‘행정직 직원’에게도 적용하여 최대 16년 4개월동안 열악한 비정규직 근로자로 장기간 고용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반함.
☞ 연구기관은 존재이유가 이러한 프로젝트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연구인력을 제외하고 행정직의 경우는 정규직으로 고용해서 지원해야함.
☞ 일반 사기업도 아닌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비정규직 보호법의 입법취지를 지키기는커녕 기관 사업의 특성을 악용해 편법적으로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는 것임.
❍ 문제점2. 단순 행정업무 또는 단순 지원업무 종사자를 연구원 직종으로 채용하여 탈법적으로 악용
- 비정규직법 시행령 제3조3항에서 출연(연) 연구원의 경우 비정규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사업기간이 2년 이상인 연구사업이 많은 출연(연)기관의 특성상 연구 성과달성을 위해 제한적으로 적용해야하는 조항임.
- 하지만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등 기관에서 직접연구에 참여하지 않는 단순 행정업무 또는 단순 지원업무 종사자를 연구원 직종으로 채용하여 탈법적으로 악용하고 있음.
- 한국과학기술원의 경우 물리학과 소속의 이ㅇㅇ(35세)의 경우 무려 18년 간 연구보조활동을 비정규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폴리올레핀신소재연구센터 소속의 김ㅇㅇ(39세)의 경우도 15년 3개월간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음
- 한국과학기술원의 경우 전산(보조)활동 및 시설관리 수행하는 기술직 비정규직 근로자의 수도 26명이 있음.
- 광주과학기술원의 경우 고등광기술연구소 소속의 김ㅇㅇ(31세) 경우도 6년 8개월 간 비정규직 위촉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음.
※연구직 비정규직 현황은 별첨 자료 참조
- 이러한 사례는 한국과학기술원 163명, 광주과학기술원 33명, 울산과학기술대학교 2명, 대구경북 과학기술원 1명 등 모두 198명가량으로 파악됨.
☞ 위 피고용자의 경우 연구직이나 실제는 단순 행정업무, 단순 지원업무 종사자의 경우로 추정됨.
☞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기간제법, 파견법 질의회시집(2010년)에 따르면 “보고서 워딩․편집, 행정지원 등을 주로 수행하는 연구보조원은 비교적 단순작업으로 반드시 해당 연구분야에 대한 연구인력이 아니더라도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이라고 법해석을 하고 있어, 이는 즉각 시정이 필요함.
※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령 제3조8항8호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③법 제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8. 다음 각 목의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가. 국공립연구기관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라.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부설 연구기관 바. 기업 또는 대학의 부설 연구기관 사.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 전체 총괄
- 비정규직법을 악용한 사례는 전체 5개 기관 320명에 달함.
기관명 |
행정직 or (연구관리직) |
연구직 or (기술직) |
기능직 |
계 |
한국과학기술원 |
77명 |
163명 |
|
240명 |
광주과학기술원 |
43명 |
33명 |
|
76명 |
울산과학대학교 |
|
2명 |
|
2명 |
대구경북과학기술원 |
|
1명 |
|
1명 |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
|
|
1명 |
1명 |
계 |
120명 |
199명 |
1명 |
320명 |
※ 참고자료
- 출연(연) 기관의 경우 총액임금제를 적용하고 있음.
-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의 연봉은 절반 수준으로 매우 낮으며, 기관장 평균과 비교할 경우 4.6배 차이가 남.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19개 연구기관 기관장, 정규직, 비정규직 임금비교>
구분 |
평균연봉 |
비정규직 대비 배율 |
비고 |
기관장 |
157,352,000원 |
4.6배 |
기관장 19명 평균 |
정규직 |
67,466,000원 |
1.8배 |
19개 기관 정규직 전체 7,205(57%)명 평균 |
비정규직 |
33,752,000원 |
- |
19개 기관 비정규직 전체 5,481(43%)명 평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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