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원, 공공기관인 출연(연) 비정규직법 악용

2012년 국정감사 보도자료18(10.19)

공공기관인 출연() 기관 비정규직법 악용!

우원식 민주통합당(서울 노원을)

 

현황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비정규직법)의 미비한 조항을 악용하여 출연() 기관들의 비정규직 편법 고용사례 심각

 사례법 제411호 악용사례

4(기간제근로자의 사용)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비정규직법 제41항 단서조항에서 2년을 초과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을 허용한 목적은 법의 경직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 부득이한 사유에 한해 예외적으로 적용하도록 만든 조항임.

 

문제점1. 공공기관들이 비정규직 보호법을 악용해 행정직 직원을 장기간 비정규직으로 고용

- 연구기관의 특성상 장기 프로젝트의 경우 5~ 10년 이상 수행하는 업무도 있지만,

- 위 비정규직 보호법의 조항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은 이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기관에 있어서는 이는 연구직 등 특수한 경우로 좁게 해석하는 것이 입법취지임.

- 왜냐하면 연구기관의 특성상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이라는 규정은 연구직을 전제로 한 사항이기 때문임.

행정직 직원의 경우 대부분 자산/시설 관리, 사업예산관리, 사업실적관리, 업무수행 지원 등의 업무를 하고 있으며, 법에서 정한 사업의 완료’, ‘특정한 업무의 완성과는 거리가 있는 일반 행정직업무에 종사 하고 있음.

- 한국과학기술원의 경우 LGD디스플레이인력양성교육프로그램 소속의 이ㅇㅇ(39)의 경우 무려 164개월 간 행정(보조)업무를 비정규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전기및전자공학과 소속의 장ㅇㅇ(34)의 경우 128개월간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음

- 한국과학기술원의 경우 위와 같이 연구와 무관한 행정직 비정규직 근로자의 수가 무려 77에 달하며,

- 광주과학기술원의 경우 행정지원직, 연구관리직 등 행정직 비정규직 근로자의 수가 43에 달함.

- 그밖에도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에서 기관장 차량의 운전업무를 수행하는 김ㅇㅇ의 경우 35개월간 기능직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음.

- 위와 같이 법조항을 악용하여 행정직 비정규직 근로자의 수는 한국과학기술원 등 3개 기관에 모두 121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

행정직 비정규직 현황은 별첨 자료 참조 

장기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 비정규직법의 입법취지를 무시한 채 비정규직법 제41항 각호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의 조항을 행정직 직원에게도 적용하여 최대 164개월동안 열악한 비정규직 근로자로 장기간 고용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반함 

연구기관은 존재이유가 이러한 프로젝트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연구인력을 제외하고 행정직의 경우는 정규직으로 고용해서 지원해야함. 

일반 사기업도 아닌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비정규직 보호법의 입법취지를 지키기는커녕 기관 사업의 특성을 악용해 편법적으로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는 것임.

 

문제점2. 단순 행정업무 또는 단순 지원업무 종사자를 연구원 직종으로 채용하여 탈법적으로 악용

- 비정규직법 시행령 제33항에서 출연() 연구원의 경우 비정규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사업기간이 2년 이상인 연구사업이 많은 출연()기관의 특성상 연구 성과달성을 위해 제한적으로 적용해야하는 조항임.

- 하지만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등 기관에서 직접연구에 참여하지 않는 단순 행정업무 또는 단순 지원업무 종사자를 연구원 직종으로 채용하여 탈법적으로 악용하고 있음. 

- 한국과학기술원의 경우 물리학과 소속의 이ㅇㅇ(35)의 경우 무려 18간 연구보조활동을 비정규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폴리올레핀신소재연구센터 소속의 김ㅇㅇ(39)의 경우도 153개월간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음

- 한국과학기술원의 경우 전산(보조)활동 및 시설관리 수행하는 기술직 비정규직 근로자의 수도 26이 있음. 

- 광주과학기술원의 경우 고등광기술연구소 소속의 김ㅇㅇ(31) 경우도 68개월 간 비정규직 위촉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음.

연구직 비정규직 현황은 별첨 자료 참조 

- 이러한 사례는 한국과학기술원 163, 광주과학기술원 33, 울산과학기술대학교 2, 대구경북 과학기술원 1명 등 모두 198가량으로 파악됨. 

위 피고용자의 경우 연구직이나 실제는 단순 행정업무, 단순 지원업무 종사자의 경우로 추정됨.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기간제법, 파견법 질의회시집(2010)에 따르면 보고서 워딩편집, 행정지원 등을 주로 수행하는 연구보조원은 비교적 단순작업으로 반드시 해당 연구분야에 대한 연구인력이 아니더라도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이라고 법해석을 하고 있어, 이는 즉각 시정이 필요함.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령 제388

3(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법 제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8. 다음 각 목의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 국공립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부설 연구기관

. 기업 또는 대학의 부설 연구기관

. 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전체 총괄

- 비정규직법을 악용한 사례는 전체 5개 기관 320명에 달함.

기관명

행정직

or (연구관리직)

연구직

or (기술직)

기능직

한국과학기술원

77

163

 

240

광주과학기술원

43

33

 

76

울산과학대학교

 

2

 

2

대구경북과학기술원

 

1

 

1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1

1

120

199

1

320

 

참고자료

- 출연() 기관의 경우 총액임금제를 적용하고 있음.

-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의 연봉은 절반 수준으로 매우 낮으며, 기관장 평균과 비교할 경우 4.6배 차이가 남.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19개 연구기관 기관장, 정규직, 비정규직 임금비교>

구분

평균연봉

비정규직 대비 배율

비고

기관장

157,352,000

4.6

기관장 19명 평균

정규직

67,466,000

1.8

19개 기관 정규직

전체 7,205(57%)명 평균

비정규직

33,752,000

-

19개 기관 비정규직

전체 5,481(43%)명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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