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6. 5. 10:18 보도자료
황교안 후보자, 재판관이 고교 동창인 것 이용 전형적인 인맥 활용 전화변론 활동 의심 정황 구체적 확인!!- 대법원, 2012년 5월 25일 황 후보자 고교 동창 대법관에게 주심 배당(새로 확인!),- 피고인 정모씨 기존 법무법인 김앤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랴부랴 2012년 6월 22일 황교안 태평양 변호사에게 또 다시 사건 수임 맡겨- 황교안 후보자는 수임하고 선임계 제출하지 않음- 이 과정에서 태평양 소속 변호사 동반 수임 아닌 단독 수임! 그동안 소속 변호사들의 변론활동을 기획하고 자문했다는 그의 해명도 해당 없음. - 황교안 후보자, 사건 수임 후 공식적으로 어떤 변론활동 했는지, - 이 과정에서 동창 대법관과 부적절한 접촉 있었는지 반드시 밝혀야! * 황교안 후보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