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9. 7. 17:15 언론보도
'콧노래, 휴식 금지'…공공기관 비정규직 사용법! "시위 및 중상모략 주동 등 선동행위 금지." (경찰청 인천지방경찰청 종합시설관리 과업지시서) "갑에 배치할 미화원의 자격은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해야" (관세청 경남양산세관 도급계약서) "작업도중 잡담, 콧노래 등의 고성을 삼가야 하며 사무실 의자 및 소파 등에 앉아서 쉬지 못하도록 한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청소용역 과업지시서) "당 원의 주요보직자 등의 출퇴근 시에는 (경비 용역 노동자는) 환영과 전송의 예절을 갖춘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AIST)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 경비 과업 지시서)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가 196개 정부·공공 기관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용역 계약서를 전수조사해 7일 발표한 내용 중 일부다. 지난해 중앙대에..
2015. 9. 7. 17:02 보도자료
정부 공공기관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외면 실태 2015년도 정부‧공공기관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준수에 대한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실태조사 1차 결과보고“노동조합 가입하면 근로계약 해지”“원청 간부 출퇴근 시 환영과 전송의 예절을 갖춰”시중노임단가 준수율 고작 6%에 불과 ○ 개요2014년 고용노동부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상기관은 총 479개 기관으로 1,522건의 용역계약을 분석한 결과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0개 항목을 모두 준수한 계약은 247개 기관(52.6%)이었는데, 핵심인 시중노임단가 지급은 71.1% 준수, 고용승계는 84.8%, 부당‧불공정 보호 관련 조항은 95.5%를 준수한 것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가 올해..